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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허위사실유포죄 및 명예훼손 - 로시스 인천변호사

by 법률도우미 2014. 4. 10.

 

허위사실유포죄 > 형사소송 법률상담 >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변호사 <제목2>

 

허위사실유포죄

인천형사변호사

 

 


허위사실유포죄, 인천형사변호사 법률상담
허위사실유포죄타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만들어내어 이를 마치 사실인양 퍼트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대한 법률에서는 다른 사람을 비방하기 위하여 거짓정보 및 허위사실을 퍼트려 타인의 명예훼손을 가한 자에 관해 7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천 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나타나있습니다. 허위사실유포죄 등 형사소송사건에 대한 법률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허위사실유포죄명예훼손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이미지를 실추하는 행위 등 범죄행위를 저지른 자는 형사소송사건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또한 금전적인 목적을 위해 금품을 취하여 허위 및 거짓사실을 유포할 경우 사기죄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적갈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형사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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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변호사 형사소송법률상담
인천시 남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정문 맞은편에 위치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변호사사무실이혼가사소송, 기업회생파산, 공증, m&a는 물론이며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건설부동산분쟁 등 영역별 법률전담팀을 보유하고 있는 인천최대로펌입니다. 고객 분들께서 안고 계신 다양한 법률문제를 로시스 인천변호사선임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경인 인천지역의 법률자문을 원하시면 실력과 명성을 쌓은 저희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변호사로부터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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