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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명예훼손

by 법률도우미 2015. 7. 15.

 

 


최근에는 온라인상에 기업이나 가게 등의 평가를 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온라인 명예훼손과 관련해 특히 일반 이용자들의 주의를 요하는 것은

온라인 후기를 다는 일입니다. 인터넷 이용자들이 레스토랑이나 영화, 쇼핑 후기를

자신의 블로그나 SNS에 남기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인데,

만약 후기에 비판적인 내용이 포함되면

거론된 사업주 측이 글쓴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온라인 후기의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 목적이 부인되어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산모가 온라인 임신 육아 카페에 자신의 산후조리원 이용 경험담과 주관적 평가를 담은

이용 후기를 게시하자 조리원 측이 산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러한 후기에 다소 과장된 표현이 사용되었더라도

글을 게시한 주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산후조리원 이용대금 환불과 같은 사익적 목적이 내포되어 있더라도

후기를 쓴 산모에게 비방의 목적이 없다고 판시했고(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네이버 이용자가 지식 검색 게시판에 성형수술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댓글을 게시해 성형외과 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당해 내용은 성형수술을 고려하고 있는 다수 인터넷 사용자의

의사 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이므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비방의 목적이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이러한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인터넷 이용자들이

솔직한 이용 후기를 남기는 것을 크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러나 명예훼손의 경우 개인이나 법인의 명예와  표현의 자유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영역이고,

그 이익 형량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죄가 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고 형사고소를 당하거나

민사 소송을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그 과정에서 많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중범죄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수년간 명예훼손을 하여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았던 사안에서도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 정도만을 선고 하였고, 이에 대한 민사소송에서도 위자료는 500만원정도에 그쳤습니다.

인터넷 상에서 영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한 평가는 그 사업자의 영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평가로 인해 사업이 흥하기도하고 망하기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 사례로 인테리어 업체와 고객이 서로 다툼이 있었던 사례에서

고객은 이 인테리어 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는 아파트 인테넷 카페에 비방의 글을 올렸고,

이 인테리어 업체는 영업에 상당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에 인테리어 업체는 고객을 고소하였고,

해당 고객은 즉시 게시물을 내리고 인테리어업체를 찾아와 사과하고

사건을 종결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사소한 인테넷 댓글하나가 수개월 또는 수년간 자신을 괴롭히는 사건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국가에서는 인테넷게시물에 대해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글과

그렇지 않은 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명예훼손행위를 처벌하는 법규는 아래와 같습니다.

 

명예훼손죄

 

제307조(명예훼손)연혁판례문헌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연혁판례문헌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연혁판례문헌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10조(위법성의 조각)판례문헌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311조(모욕)연혁판례문헌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연혁판례문헌

①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②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출처 : 형법 일부개정 2014.12.30 [법률 제12898호, 시행 2014.12.30]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15>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취급의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취급을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었을 것

2. 제1호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제4호에 따른 시정 요구를 하였을 것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ㆍ운영자가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것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게시판 관리ㆍ운영자 또는 해당 이용자에게 미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의견청취가 뚜렷이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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