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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교통사고 형사법률상담, 인천변호사선임

by 법률도우미 2014. 4. 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인천형사변호사 > 법무법인 로시스

 


 

 

 

교통사고 형사사건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 인천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변호사사무실입니다. 오늘은 도로교통법위반사례에 대한 법률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관련 형사소송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로시스 형사법률전문가 및 인천변호사선임을 통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와 가해자 각각 사건발생상황에 대한 진술이 중요하며 목격자증언, 블랙박스 등 증거가 될 만한 여러 정황을 바탕으로 법원판결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 형사소송사례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변호사사무실에서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 형사소송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례) 피해자 甲은 버스에 타기 위해 차도를 이용해 달려갔다. 이에 시내버스 운전자 피고인은 甲의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인해 버스의 옆 부분으로 甲에게 충격을 줘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이후 버스의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甲의 왼쪽 다리 부위를 지나감으로써 중상해를 입히게 되어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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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고소사건 법원판결
위 사안에 대하여 법원판결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변호사사무실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판결)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버스 옆 부분으로 甲을 충격하여 바닥에 미끄러지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사고 발생 지점인 교차로 부근의 도로 형태, 차도 및 인도 형태, 버스정류장 위치, 甲의 다리가 통과된 지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버스를 타려는 승객으로 짐작되는 甲이 인도를 따라 분주하게 걷는 것을 미리 보았다 하더라도 차도와 엄연히 구분된 인도에 있던 甲이 차도로 내려와 버스에 접근하다가 노상에서 미끄러져 차 밑으로 신체 일부가 들어가 바퀴에 통과될 것까지 예상하기는 어렵다 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사고 일시가 새벽 05:20경으로서 주위가 매우 어두운 때임을 감안하면 교차로 부근에 있는 버스정류장에 정차하려는 시점에 교차로 상태나 정류장 상황을 살피면서 동시에 우측 후사경을 통하여 甲이 갑자기 차도로 뛰어들어 버스에 접근하거나 차도에서 미끄러져 차 밑으로 들어올 가능성까지 예상해 계속 그의 동태를 살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하며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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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시스인천최대로펌으로서 오랜 경험과 실력을 바탕으로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각종 민사소송사건, 형사소송, 공증, 건설부동산, 기업법률, M&A, 기업회생파산, 이혼가사소송 등 영역별 전담팀을 구성하여 효율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항상 고객의 권리보호를 위해 앞장서는 로시스 인천변호사선임을 통해 처하신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남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로시스 빌딩(2,3,7,8)층으로 찾아오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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