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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성폭행 형사 고소와 무고죄, 무고죄의 필요적감면

by 법률도우미 2016. 12. 6.

 

 

 

성폭행 형사 고소와 무고죄, 무고죄의 필요적감면

 

안녕하세요 !!  인천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여러 종류의 형사 사건을 진행 하다보면 특히 성범죄의 경우 피고소인이 고소인으로부터 무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성범죄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성범죄는 CCTV나 목격자가 없는 곳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둘만이 있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범죄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당사자의 진술에 의존 할 수 밖에 없고 이에 따라 고소인의 진술이 논리적이고 일관된다면 피고소인이 무죄를 주장하더라도 유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성범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피고소인에게 혐의가 없음이 밝혀져 고소인이 무고죄로 처벌받은 사례를 살펴 보겠습니다.

 

 

 

 

최근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윤모(54·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심으로 환송하였습니다.

 

* 사실관계

윤씨는 지난해 7월 'A씨가 자신의 웃옷을 찢고 가슴을 만지고 성폭행했으니 처벌해 달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술에 취한 윤씨가 A씨에게 욕을 하며 시비를 건 뒤 멱살을 잡았고, A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한 이후 스스로 웃옷을 잡아 뜯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윤씨를 추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윤씨는 A씨가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고 허위로 강제추행했다고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윤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후 윤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면서 징역 6개월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은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 대법원 판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고죄를 범한 자가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재판확정 전의 자백은 형을 필요적으로 깎아주거나 면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씨는 1심에서 범죄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항소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로 항소이유서를 작성했다"며 "자백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법에 따라 윤씨의 형을 깎아주거나 면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평석

 

성범죄의 경우 대부분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고 또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면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실형을 선고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허위 신고를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만드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범죄에는 실형이 선고되는 것이 어쩌면 합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 사안에서 대법원은 형법에 필요적 감면 사유를 적용하지 않았는 이유로 사건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러한 취지의 판단을 하였다고 하여 무고죄의 피고인이 자백을하면 모두 실형을 선고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징역 1년을 선고 할 것을 감경하여 6월을 선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무고죄를 변호하는 경우 변호인은 변론을 방향을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합니다. 무고죄는 검사가 인지수사하여 기소하는 경우가 많아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도 적기 때문에 무죄 변호를 할 것인지 자백하고 감경을 받을 것인지 신중한 결정이 필요한 범죄라 할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조문체계도버튼 제153조(자백, 자수) 전조의 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157조(자백·자수) 제153조는 전조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