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형량1 간통이혼소송과 재판상이혼 - 이혼변호사 형사소송 이혼상담 간통이혼소송과 재판상이혼 > 이혼변호사 > 형사소송 > 이혼상담 재판상이혼이란? 재판상이혼은 이혼을 결심한 부부가 협의가 어려울 경우, 일방의 배우자가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이혼하는 것을 뜻합니다. 재판상이혼은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이 있습니다. 재판상이혼절차 조정이혼 : 조정이혼은 소송이혼과 차이를 보이는데, 이혼을 결심한 부부가 서로의 의견을 들은 후에 서로 협의와 양보 및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면서 이혼을 하는 제도입니다. 이혼소송절차를 거치기 이전에 조정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를 조정전치주의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으로까지 가지 않아도 조정 시에 서로 간 타협이 가능하면 이혼효력을 빠르게 볼 수 있습니다. 재판상이혼 시 조정의 과정 없이 바로 이혼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가.. 2013. 10.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