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혼가정법률

간통이혼소송과 재판상이혼 - 이혼변호사 형사소송 이혼상담

by 법률도우미 2013. 10. 8.

 

간통이혼소송과 재판상이혼 > 이혼변호사 > 형사소송 > 이혼상담

 

 


 

 

재판상이혼이란?
재판상이혼은 이혼을 결심한 부부가 협의가 어려울 경우, 일방의 배우자가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이혼하는 것을 뜻합니다. 재판상이혼은 조정이혼소송이혼이 있습니다.

 

 

 

 재판상이혼절차

 

 

 

조정이혼 :
조정이혼은 소송이혼과 차이를 보이는데, 이혼을 결심한 부부가 서로의 의견을 들은 후에 서로 협의와 양보 및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면서 이혼을 하는 제도입니다. 이혼소송절차를 거치기 이전에 조정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를 조정전치주의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으로까지 가지 않아도 조정 시에 서로 간 타협이 가능하면 이혼효력을 빠르게 볼 수 있습니다. 재판상이혼 시 조정의 과정 없이 바로 이혼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이 이를 조정에 회부합니다. 하지만 1) 공시송달을 거치지 않는다면 부부의 한 쪽이나 양 쪽 모두를 소환할 수 없거나, 2) 이혼이 조정회부에 부쳐지더라도 조정성립이 안 된다고 판단된다면 조정의 과정을 겪지 않고 바로 이혼소송절차로 이어지게 됩니다. 조정 과정 시에서 부부 간의 이혼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이혼효력을 볼 수 있으며(물론 이혼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조정성립이 불가능 하다면 소송이행으로 넘어갑니다.


 

소송이혼 :
아래의 경우 이혼소송에 의해 이혼의 여부가 결정됩니다.
1) 공시송달을 통하지 않고 이혼 당사자 한쪽 또는 양쪽을 소환할 수 없을 때
2) 조정에 회부 됐지만 조정성립이 안 된다고 판단될 때
3) 민사조정법에 따라 조정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때
4) 민사조정법에 따라 조정성립이 안 된 것으로 종결된 때
5) 민사조정법에 따라 조정에 갈음하는 판단에 의해 조서정분이 송달된 때로부터 2주 내에 이의신청이 있을 때

 

 

 

 

 

 

간통이혼소송
배우자가 바람을 펴서 간통을 저질러 이 때문에 이혼소송을 하는 사유가 많습니다. 간통은 부부 사이의 믿음을 깨는 행위로서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주게 됩니다. 간통죄성립이 되려면 배우자가 있는 자가 다른 이성과 성교를 해야 합니다. 때문에 간통죄를 범한 배우자를 상대로 고소를 하면 간통행위를 함께 저지른 상대 이성도 고소대상이 됩니다. 간통죄처벌을 하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이 필요합니다. 사진, 문자 메시지 등 다양한데 아무래도 현장을 급습하는 것이 가장 큰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이는 주거침입이나 기타 상황들과 맞물려 실질적으로 힘들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간통죄고소를 하려면 이혼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혼소송 진행을 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통 전문 형사변호사 혹은 이혼변호사와 상담해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간통죄고소 간통고소절차
간통죄고소 할 때 고소권자는 간통을 범한 사람의 배우자입니다. 간통죄고소는 간통을 저지른 자을 인지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는 데, 예를 들면 간통을 저지른 사람이 누군지 안다는 것이 간통 상대방이 누군지 알 정도로 정확하고 성명 및 거주지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간통고소절차는 우선 1) 부부 간의 혼인관계가 사라지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혼소송에 있을 때에 간통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부부 간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았는데 이혼신고를 안 한다면 이혼의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때문에 이혼소장이 각하 됐을 경우에는 간통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혹시나 간통고소를 했는데 마음이 변하여 이혼취소를 하게 된다면 간통고소 또한 취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간통죄 고소장에 배우자에 대한 간통고소 내용을 작성하고 나면 혼인해소 및 이혼소송을 입증할 만한 필요 서류를 첨부하고 고소장에 간통행위를 저지른 날짜 및 장소를 적도록 합니다. 3) 경찰 수사기관이 간통을 저지른 당사자들을 조사하면 검사에 송치하는데, 수사를 벌인 검사는 간통죄로 판단할 수 있다고 인정할 경우 법원에 공소제기를 하여 간통죄에 대한 재판을 엽니다. 4) 재판 시에 간통죄가 드러나면 이에 마땅한 형사처벌이 내려지고, 간통죄처벌은 징역2년 이하에 처한다고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간통죄에 대한 입증이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간통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 외 더 많은 법률정보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번호로 전화문의 주시거나, 직접방문 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대표전화 : 032-861-5511

▼ 인천법무법인 로시스 법률상담 바로가기 클릭

 

 

 

[ 로시스 찾아 오시는 길 ]

인천 남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맞은 편 로시스 빌딩

(2층으로 오시면 안내해드립니다)

 

 

 

 

 

[ 로시스 전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