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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정법률

위자료청구 이혼자녀문제 - 친권 양육비 이혼변호사 이혼상담

by 법률도우미 2013.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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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청구 이혼재산분할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위자료지급에 대한 원만한 해결이 안 될 경우 위자료청구소송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혼위자료는 혼인생활을 끝내게 한 책임이 있는 배우자 일방에게 상대 배우자가 정신적 고통을 위로받기 위해 청구하는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한편 이혼위자료는 상대 배우자 뿐 만 아니라, 부부가 이혼에 이르게 한 제3자에게도 손해배상 개념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혼위자료 액수는 혼인생활에   재산에 대한 기여도 및 당사자의 연령 및 직업 등을 통해 정합니다. 또한 이혼위자료는 협의이혼 및 혼인취소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지정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친권자지정을 해야 하는데, 자녀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므로 이에 의견을 수렴하여 양육자와 친권자 지정을 하게 됩니다. 만약 자녀양육 문제에 대해 부부 서로의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법원의 판단에 의해 결정되게 됩니다. 양육자가 지정되면 나머지 부모는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상대와 합의를 통해 자녀와 만날 날 등을 정하게 되며,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자녀의 의사이므로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게 원만한 합의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 양육자는 나머지 부모 일방에게 양육비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혼 시 자녀 양육비 지급 방법에 대해 미리 정해두면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친권자 친권의 내용
친권자는 자녀에 대한 친권을 행사하는 자를 가리키는 말로,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만약 부모 중 일방이 친권 행사가 어려울 경우에는 나머지 일방이 행사하도록 합니다. 부부에게 미혼인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부모가 친권 대리 행사를 할 수 있으며, 혼외 자가 존재할 경우에는 부부의 이혼 시 협의를 통해 친권 행사 자를 정하게 됩니다. 자녀양육에 대한 사항에 대해 부부 간 합의가 힘들면 법원이 직원으로 결정하고,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의 친권에 복종하도록 합니다. 친권에 복종하는 경우는 자녀가 미성년일 때 한하여 적용됩니다. 친권의 내용으로는 자녀의 보호 및 교양, 가소지정과 징계 등에 대한 신분에 관한 권리 및 의무를 가집니다. 재산이나 관련 법률행위에 대한 동의 및 대리권을 갖게 되며, 친권자와 자녀의 생각이 반대되는 경우에는 자녀에 대한 무상수여자가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 생각을 표한 때에 재산에 관한 관리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친권의 소멸
친권자가 사망하거나 자녀가 미성년자에서 벗어나면 친권이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분가나 혼인 및 이혼, 입양 등에 의해 친권자와 자녀의 호적이 다르게 되는 경우에도 친권이 사라지게 됩니다. 기타 친권소멸이 되는 사유로는 친권의 일부사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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