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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정법률

협의이혼절차와 이혼소송,공증 - 이혼변호사 이혼상담

by 법률도우미 2013.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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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절차 이혼소송
이혼소송, 재판상이혼을 하는 경우와 달리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부부 사이의 의견 교류가 이루어져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이혼절차는 이혼 당사자 양쪽이 법원에 가서 이혼의사확인을 받고 확인신청을 하면서 이루어집니다. 또한 각종 이혼서류를 준비해 재산분할 및 자녀양육에 대한 사항을 결정하여 협의내용을 작성합니다. 이혼숙려기간을 거친 부부는 관할청에 이혼신고를 해야 이혼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이혼과정을 모두 거쳤지만 이혼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이혼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려다가 의견이 맞지 않아 재판상이혼으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재판상이혼은 생각보다 긴 과정이 될 수도 있고 이혼소송 중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해 어려움이 따르기도 합니다. 때문에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이혼서류 (협의이혼신청 시 필요한 서류)
협의이혼 시 필요한 서류로는 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과 2) 부부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3) 부부 각각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4) 이혼신고서 3통 그리고 5) 미성년인 자녀가 있으면 자녀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대한 협의서 1통, 사본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혼공증
이혼공증은 거래를 할 때 증거를 만들고 추후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막기 위한 권리자의 권리실행을 빠르고 명확하게 해두는 것을 뜻합니다. 이혼 시 공증이 필요한 이유는 부부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혼소송, 재판상이혼을 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 위자료 및 자녀양육 등 다양한 문제에 관하여 증거가 있어야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이혼소송을 할 때 유책주의라고 하여 혼인생활을 지속하기 힘들 게 한 배우자에 대하여 책임을 무는 것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보통 경제권을 쥐고 있는 배우자에게 거의 모든 재산이 소유되거나 관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손해를 입거나 자신에게 이혼책임이 있지 않지만 위자료를 못 받고 헤어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이혼공증을 통해 상황을 대비하고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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