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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정법률

협의이혼 재판상이혼 및 이혼숙려기간 - 이혼상담전문변호사 인천이혼 법률상담

by 법률도우미 2013.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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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이란, 혼인관계에 있는 남녀가 그 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혼의 종류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이혼을 초래한 원인 및 동기를 떠나 부부가 합의 아래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혼 안내를 받은 후에 양육비나 이혼재산분할 등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 받습니다. 이후 이혼의사합치가 이루어지면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확인을 받고 이혼숙려기간을 거쳐 정해진 날짜 내에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재판상이혼혼인관계에 있는 두 사람 가운데 일방이 이혼을 위해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심판을 청구하여 이혼하는 것을 뜻합니다. 재판상이혼의 사유로는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때, 배우자가 악의유기로 일방을 유기 한 때, 배우자나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그리고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 한 때와 기타 사유를 근거로 합니다. 재판상이혼은 가정법원에 이혼청구를 하면 조정을 거치게 됩니다. 조정위원들의 중재에 의해 부부가 해결점을 찾으려 노력해보고, 조정성립이 이루어지면 이혼신고를 통해 이혼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정성립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이혼소송, 재판상이혼으로 이행되어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혼효과

이혼을 하면 나타나는 효과로는 일반적으로 혼인을 했을 때 생겨났던 모든 신분상 및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가 소멸됩니다. 부부의 정조의무와 동거, 부양, 협조의무 그리고 재산관계가 모두 소멸됩니다. 또한 아내는 원칙적으로 친정에 복적이 이루어지며,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인척 관계가 사라집니다. 이혼 후에 자녀가 있으면 양육에 대한 사항을 부부 협의 아래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협의가 어려울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녀 양육사항에 대해 정합니다. 혼인생활 시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은 분할하도록 하며 혼인 이전에 개인적으로 모은 재산은 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혼숙려기간
협의이혼제도는 당사자가 이혼의사가 합치되고,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호적법에 의한 신고 등 간소하게 이혼효력이 발생해왔습니다. 하지만 개정 이후 이혼숙려기간제도를 둠으로써 부부 간 혼인관계를 섣불리 정리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사회가 발달할수록 이혼 비율이 증가하는 가운데 국가적, 사회적으로 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혼문제를 막아보자 이혼숙려제도를 도입했는데, 실제로 이혼숙려기간을 거치면서 이혼에 대해 고심하고 부부 사이가 회복되는 경우 또한 있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보다 깊이 생각해보고 이혼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혼을 할 때에는 복잡한 절차로 어려움을 겪지 마시고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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