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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정법률

인천이혼소송 - 이혼위자료청구 인천위자료 인천이혼상담

by 법률도우미 2013.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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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청구
이혼을 생각하는 부부들이 점점 증가하는 가운데, 이혼위자료 및 이혼재산분할과 자녀 양육비에 대하여 궁금해 하시는 분들 또한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혼소송절차 및 이혼서류에 관한 이혼법률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위자료는 부부가 이혼을 할 때 혼인관계를 끝맺음 하게 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 즉 유책배우자로 인해 정신적 고통 등을 위로하기 위한 것을 말합니다. 이혼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 뿐 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개념이 바로 이혼위자료라고 할 수 있으며, 이혼위자료는 유책배우자 외에도 이혼을 하게 만든 제3자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 역시 손해배상청구 등의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자료의 액수를 산정할 때, 이혼을 하게 된 사유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의 책임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하고, 재산 상태나 혼인생활 및 그 사람의 연령과 직업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판단합니다. 이혼위자료는 협의이혼과 혼인무효 및 혼인취소 등의 상황에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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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과 손해배상청구
이혼하는 부부는 재산분할에 대하여 부부 각자 명의의 재산 내역과, 각각의 재산형성에 따른 기여도 그리고 혼인기간 동안 분할비율 등이 결정됩니다. 또한 결혼생활 이전부터 각자 보유하고 있던 재산은 특유재산으로서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혼인기간 중에 부부 중 일방이 그 재산에 대하여 기여도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명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하게 된 이유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만약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배우자 뿐 만 아니라, 배우자와 함께 부정행위를 저지른 불륜 상대에게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이혼하는 부부는 자녀양육에 대한 사항을 결정해야 하는데, 일단 부부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정하게 됩니다. 이 때 법원은 자녀 당사자의 복지 및 행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자녀의 의사와 연령 및 환경 등을 참작해 양육권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타방 당사자에게 양육비청구가 가능하며, 다른 상대방은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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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선임?
이혼문제를 겪는 분들 중에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선임은 어디까지나 선택사항이지만, 협의이혼이 아닌 이혼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자녀양육문제나 위자료 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수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본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혼절차 상 증거가 필요하거나 복잡한 이혼서류양식 등으로 인해서 상황이 힘들다면 이혼변호사선임을 통해 도움을 받아 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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