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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정법률

이혼소송 이혼안내 - 이혼절차와 이혼서류 이혼변호사상담

by 법률도우미 2013. 9. 2.

 

이혼소송 이혼안내 > 이혼절차와 이혼서류 > 이혼변호사상담

 

 


 

 

 

이혼소송절차 이혼안내

부부가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이혼하기로 결정했다면 협의이혼을 하거나, 협의가 불가능 할 때는 재판상이혼을 통해 부부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는 부부의 경우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고 가정법원이서 이혼안내를 받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지정된 날짜에 출석해 이혼의사를 밝히며, 이혼숙려기간을 거친 후에 이혼신고를 하면 그 효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재판상이혼은 이혼에 대해 부부 간 협의가 어려울 때 이루어지는 것으로써 재산문제 혹은 자녀문제 등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대부분 이혼전문가나 이혼변호사를 선임하여 이혼을 진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협의이혼, 재판상이혼 모두 신중하게 생각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으며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기로 생각하셨다면, 보다 쉽고 빠른 문제해결을 위해 변호사선임을 통해 이혼상담을 받아 진행하실 것을  권고해드립니다.

 

 

 

 

이혼숙려기간
이혼숙려기간은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안내를 받은 날부터 괄호 사항에 따르며 (양육할 자녀가 있을 때는 3개월) (양육할 자녀가 없을 때는 이혼숙려기간이 1개월 주어지고, 기간이 지난 후 이혼의사확인을 받음) 폭력으로 인한 이혼을 한다든지 부부 중 일방에게 긴 시간을 줄 경우 힘들어 질 수 있다면, 이혼기간을 단축하거나 숙려기간이 면제되기도 합니다.

 

 

이혼효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혼인 시 발생했던 모든 신분상 및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가 사라집니다. 부부 사이 정조의 의무라든지, 동서나 부양 및 협조의 의무와 재산관계 등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혼을 한 아내는 원칙적으로 친정에 복적이 이루어지며, 배우자(남편) 직계혈족과의 인척관계 역시 소멸됩니다. 이혼 한 부부는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이 있는데, 자녀 양육에 대한 사항을 부부가 협의를 하여 결정합니다.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의 직원 아래 관련 사항을 정할 수 있으며 부모의 연력이나 재산,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자녀양육에 대한 것을 결정하도록 합니다. 이혼 후에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 중 일방은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
 

 

이혼재산분할과 이혼위자료
이혼을 한 부부 중 일방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혼인생활 중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며, 이에 관해 부부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관련 사항을 결정해 줄 수 있습니다. 이혼위자료는 협의이혼을 할 경우에는 당사자의 협의 아래 결정되지만, 재판상이혼의  경우에는 이혼을 이르게 한 일방에 대하여 재산상 및 정신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혼위자료의 개념이며, 이혼위자료 및 자녀 양육비 등에 관해서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혼 변호사를 선임하여 문제해결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종류,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이혼종류, 이혼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이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대해 합의가 가능하면 협의이혼을 하게 되는데 일단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정해진 날짜에 출석해 이혼의사확인신청을 받아 이혼숙려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이혼숙려기간이 지나면,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냄으로써 이혼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 과정을 거쳤음에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이혼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 협의이혼서류 (협의이혼신청 시 필요한 서류) *
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에는 부부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명의 서명·날인이 필요)
2.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3.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4. 이혼신고서 3통
5.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녀를 포함하되, 이혼숙려기간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 사본 2통 혹은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

 

 

 


한편, 협의이혼이 불가능 하다면 부부 중 일방의 소송을 통해 재판상이혼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혼소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재판상이혼을 하려면 이혼사유가 필요한데, 일단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거나 배우자가 악의의 유기를 한 때, 배우자 혹은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본인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 한 때 그리고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이혼소송제기를 위해선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하는데, 조정신청을 안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선 법원의 직원으로 조정에 회부를 합니다. 조정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재판 없이 조정이혼이 성립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상이혼으로 이행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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