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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정법률

간통죄고소 간통이혼소송 - 배우자간통 형사소송 법률상담

by 법률도우미 2013. 8. 30.

 

간통죄고소 간통이혼소송 > 배우자간통 형사소송 법률상담

 

 


 

 

간통이혼소송 배우자의 간통에 대한 고소
간통죄고소를 하기 위해선 간통을 저지른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간통한 자의 배우자가 간통죄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하거나 유서를 했을 때에는 고소가 불가능 합니다. 간통죄고소는 부부 간의 혼인관계가 해소되거나 부부 중 일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이후에 가능합니다.

 

 

 

 

간통죄고소와 간통고소절차
간통죄의 고소권자는 간통을 저지른 자의 배우자입니다. 간통죄고소기간은 간통을 저지른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사례를 살펴보면, 보통 간통을 저지른 범인을 알게 된 때라는 의미는 간통 상대방이 누군지 알 정도로 뚜렷하며, 이름과 주소 및 연령까지 알 필요는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간통고소절차는 일단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제기 이후에 고소가 가능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효력이 나타나지 않는데, 이혼소장이 각하 됐을 때에는 간통죄고소가 불가능 합니다. 만역 간통죄고소를 한 뒤에 혼인을 다시 하거나 이혼을 취소하려면 간통죄고소 역시 취소한 것으로 간주 됩니다. 배우자를 상대로 간통죄 고소장 작성을 한 뒤에는, 혼인해소나 이혼소송제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고소장에 간통행위가 일어난 날짜와 장소를 기재합니다. 간통죄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당사자들을 수사하고 검사에 송치하는데, 검사는 상황을 검토하여 간통죄로 인정이 된다고 판단할 시에는 법원에 공소제기를 하여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재판 과정에서 간통죄가 입증이 되면, 간통죄처벌이 이루어지는데 간통죄는 징역 2년 이하에 처한다는 규정 하에 있습니다. 혹시라도, 재판 과정에서 간통죄 입증이 어렵다면, 입증을 위해 간통현장을 급습하거나 전후 상황을 따져가며 여러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배우자 한 쪽이 상대방에게 간통을 해도 된다고 종용하거나 유서 했을 때에는 간통죄고소가 불가능 합니다. 종용이란 간통에 대하여 사전 동의하는 것을 말하고, 부부 관계에 있어 혼인을 지속시킬 의사가 없으며 이혼의사가 분명하고 부부 간 합의할 때 간통종용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판례상 간통의 종용

 


간통의 유서에서 유서라는 것은, 사후에 간통에 대해 허락하는 것을 뜻합니다. 배우자가 간통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혼인을 파하지 않고 지속시킬 의사가 있을 시에 간통한 사실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을 직접 표현하는 때에 간통유서가 있는 것으로 니다.

 

 

판례상 간통의 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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