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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정법률

이혼위자료청구 - 이혼소송과 이혼재산분할 이혼변호사 이혼상담

by 법률도우미 2013.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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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청구 - 이혼소송을 하려면?
가정문제 및 부부갈등으로 인하여 이혼을 결심한 부부의 경우, 이혼위자료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혼소송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외도, 간통 및 폭행 등 부부 사이의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이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이혼사유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헤어지기로 결심을 했다면 그동안 받았던 정신적 피해를 비롯하여 물질적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이혼절차를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과 관련하여 어려운 문제를 겪고 있는 분들은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쉽고 빠른 문제해결을 하는 것이 도움 됩니다.

 

 

 

 

 

 

이혼위자료와 이혼재산분할
이혼위자료와 관련하여 기본적인 보상 개념으로는, 대부분 소송이나 재판을 통한 이혼일 경우에 고소인이 피고에게 청구하는 물질적 그리고 정신적 보상을 뜻합니다. 따라서 혼인관계를 끝내게 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그가 저지른 폭력, 간통, 외도, 가해행동 및 기타 등에 관하여 이에 상응하는 위자료를 지급명령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배우자 상대방이 혼인관계를 파탄 내도록 한 장본인은 아니지만, 그의 직계가족 등이 심히 부당한 대우나 고통을 주었을 경우에도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자료청구권이란?
부부 간의 혼인관계가 정리되면, 부부 중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소송이나 재판을 통하여 법적으로 가해자 및 해당 배우자에게 위자료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재판상이혼이 아닐지라도 위자료청구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이혼의 경우에도 부부 중 일방의 책임이 훨씬 클 경우에는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명심할 것은, 이혼에 이르게 한 가해자 즉,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잘못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폭력과 관련되었다면 병원 진단서나 사진 및 녹음 등이 있어야 하며, 외도 및 간통일 경우에도 증거자료나 증인 등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자료는 본인 이외의 타인은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재산분할, 이혼시위자료청구에 관한 구체적 사항
이혼재산분할 및 이혼위자료청구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혼을 할 때, 이혼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재산상손해 및 정신적 손해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개념이 바로 이혼위자료청구권의 개념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부부가 성격차이 때문에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위자료를 못 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기본적으로 얼마다 라고 정해진 것은 없으며, 대략적으로 배우자의 폭언 등이 원인 일 경우에는 2천 만 원 정도면 많다고 하며, 폭력일 경우에는 최대 3천 만 원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혼위자료청구시에는 상대방 잘못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미리 챙겨두셔야 하며, 병원 진단서 및 녹음파일 등을 통해 이혼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을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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