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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정법률

가정폭력에 대하여(1) - 이혼가정법률 법률상담

by 법률도우미 2013. 8. 20.

가정폭력에 대하여 (1) > 이혼가정법률 > 법률상담

 

 


 

 

가정폭력의 실태
대한민국 가정폭력의 현주소
가정폭력으로 인해 고통 받는 가정이 늘어나는 가운데,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따르면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2009년 기준으로 368만 명이며, 생명위협까지 받는 여성은 5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2011년 5월, 대한민국에서의 가정폭력은 영국과 일본 보다 5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가정폭력을 겪는 당사자들은 7.9%만 별거나 이혼을 택했고, 대부분은 참고 사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10년 여성가족부가 전국 3800여 가구를 상대로 조사한 ‘전국 가정폭력 실태’ 결과에 따르면, 부부 간 가정폭력을 경험한 여성 중 62.7%는 외부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는데, 폭력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가,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29.1%), 집안일이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서(26.1%), 배우자를 신고할 수 없어서(14.1%), 자녀 때문에(10.9%)’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2012년 4월 27일, 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가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도 경찰이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을 하여 현장조사를 벌여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보도를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경찰의 현장 출입 및 조사권은 지난해 10월에 도입된 경찰의 긴급임시조치권과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제와 함께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한층 강화돼 피해자의 인권을 확보하고 하건 초기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이란 부모 및 배우자와 자녀, 형제자매, 친척 그리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발생하는 폭력행위를 말합니다. 가정폭력은 폭행죄 중 하나로 볼 수 있는데,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하는 경우에는 ‘아내에 대한 남편의 폭행’이 ‘남편에 대한 아내의 폭행’ 보다 비율이 높으며 피해 상황 역시 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언론은 가정폭력을 놓고 선정적 혹은 왜곡하여 문제를 다루거나 표현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개인 문제로 바라보려는 안일한 태도로 잘못되었다고 지적받기도 합니다. 가정폭력은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폭력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위협에 심각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뿐 만 아니라, 성차별과 가부장적 사회 분위기를 통해 원인제공을 하여 다각도의 대안모색이 필요함을 말하기도 합니다.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인식을 환기시켜 보다 건강한 사회로 발돋움 하려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가정폭력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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