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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정법률

간통이혼소송 간통죄성립요건 - 법률상담

by 법률도우미 2013. 8. 2.

간통죄이혼 > 간통죄성립요건 > 이혼상담

 

 


 

 

간통이혼소송
간통죄는 친고죄로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을 때 처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간통죄를 저질렀어도 배우자가 용서하거나 넘어간다면 처벌받지 않는 것입니다. 현재 부부가 이혼상태이지만 혼인기간 중에 간통을 했다면 간통죄를 벌할 수 있으며, 혼인상태일지라도 이혼심판청구상태라면 간통죄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간통죄는 이혼을 전제로 성립하며 간통죄 처벌이 확정된 다음, 간통죄를 저지른 상대와 다시 결혼을 하거나 이혼절차를 도중에 취소한다면 간통죄고소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간통죄성립요건과 처벌
간통죄성립요건은 실질적으로 간통죄를 저지른 두 사람 간의 성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몸을 만지거나 하는 등의 행위만으로는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간통죄가 성립되기 위해선 성기의 결합이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간통죄를 저지른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형이 주어지게 되며, 간통죄를 범한 배우자 뿐 아니라 배우자와 함께 간통을 범한 상대방도 함께 처벌할 수 있습니다.

 

 

 

 

간통죄공소시효와 사실혼관계
간통죄공소시효는 5년으로 간통죄고소는 간통을 범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또한 간통죄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배우자 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함께 불륜행위를 저지른 상대방 또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간통죄고소취하를 하게 되면, 배우자와 함께 상대방 또한 고소취하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혼관계에 있어서는 간통죄가 성립될 수 없으며 형식적 혼인신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간통죄고소는 할 수 없고, 손해배상책임 정도만 물을 수 있습니다.

 

 

 


간통죄 실제 사례
실제로 간통죄를 범한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각각 가정이 있는 남녀가 불륜을 저질렀을 때, 한 가정의 아내가 자신의 남편과 상대여자를 고소하고, 마찬가지로 또 다른 가정의 남편이 간통을 저지른 자신의 아내와 상대남자를 고소한다면 간통죄는 동일한 범죄에 대해 두가지가 성립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처벌을 가중해서 받는 건 아니며, 한쪽에서 고소취하를 하더라도 나머지 한쪽이 고소를 유지한다면 간통죄를 저지른 남녀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부부가 아닌, 사실혼관계에서의 간통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사실혼에 있어 실질적으로 혼인관계일지라도 형식적으로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라면,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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