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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정법률

이혼소송과 이혼재산분할

by 법률도우미 2013. 7. 29.

이혼소송절차과 이혼재산분할

 

 


 

 

이혼소송절차 > 이혼진행과정
이혼 합의를 마친 부부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고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안내를 받은 후에 이혼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숙려기간을 거쳐야만 이혼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혼숙려기간은 가정법원의 이혼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양육 할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외에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주어집니다. 이혼숙려기간이 경과하면 이혼의사확인을 받고 이혼신고를 통해 이혼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다만, 특별한 경우(폭력이나 기타 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혼숙려기간이 단축 혹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혼자녀문제 및 이혼재산분할
이혼 한 부부에게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자녀 양육에 대한 사항을 부부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자녀양육권이나 친권, 면접교섭권, 양육비 등 자녀양육에 대한 부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해 결정되기도 합니다. 한편, 이혼재산분할에 대한 사항은 이혼에 이르게 한 한쪽 배우자에 대하여 나머지 배우자가 이혼재산분할청구권을 청구할 수 있는데 혼인 기간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나 기타 사정 등을 감안하여 재산분할 액수와 지급방법 등을 결정합니다. 이혼 시 위자료에 대한 고민도 많습니다. 협의이혼을 할 경우에는 당사자끼리 합의해서 위자료 등을 결정할 수 있지만, 소송으로 이어지거나 재판상이혼 같은 경우에는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금전적 손해와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또한 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자료라고 일컫습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이혼종류에는 협의이혼재판상이혼이 있습니다. 부부가 원만하게 이혼합의에 달했으면 협의이혼을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부 중 일방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의 재판을 통해 하는 재판상이혼을 하시면 됩니다. 우선, 협의이혼은 이혼신청을 한 후에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고 이혼숙려기간을 거쳐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효과가 발생합니다. 협의이혼 시에는 자녀양육에 대한 사항과 이혼재산분할에 대해 협의를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판단에 의해 결정짓게 됩니다. 협의이혼 시 필요한 서류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과 부부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각1통, 부부 각각의 혼인관계증명서 각1통, 이혼신고서 3통과 자녀가 있을 경우 미성년자녀의 경우에는 양육 및 친권자결정에 필요한 협의서 1통 및 사본 2통 혹은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이나 확정증명서 각 3통을 준비하면 됩니다. 한편, 재판상이혼은 부부 중 일방이 법원에 이혼소송제기를 한 후 판결을 통해 이혼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재판상이혼사유로는 배우자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하거나 배우자 혹은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일방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본인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할 때 그리고 그 밖의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큰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상이혼을 진행합니다. 이혼소송을 제시할 때는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하고 조정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이혼소송제기를 할 때에는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조정회부를 거칩니다. 조정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는 재판 없이 조정이혼이 성립되지만, 조정성립이 불가하면 재판상이혼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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