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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정법률

협의이혼서류 및 협의이혼절차 - 이혼변호사

by 법률도우미 2013. 7. 22.

협의이혼서류, 협의이혼절차 > 이혼변호사

 

 

협의이혼서류 및 협의이혼절차

이혼종류에는 협의이혼,합의이혼 그리고 재판상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 서로가 합의 하에 이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충분한 대화와 협의 후 이혼서류에 각자의 도장을 찍는 것이 합의이혼 입니다. 하지만 이혼이 쉽고 빠르게 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재판상이혼을 하게 됩니다. 재판상이혼은 가정법원의 직권 아래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사회가 발달 함에 따라 이혼하는 부부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부부가 이혼할 때 발생하는 재산문제와 자녀문제 등 고려할 점이 많으므로 충분한 생각 아래 이혼 결심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협의이혼절차 ▼

이혼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선, 부부가 이혼의사를 관할법원으로부터 확인 받은 후에 이혼확인서와 서류를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럼 협의이혼절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혼신청

부부가 이혼하게 될 때에는 이혼에 필요한 서류를 챙겨 관할 가정법원에 가서 이혼신청을 하면 됩니다. 만약 부부가 서로 주소가 다르다면, 보다 가까운 곳(원하는 곳)에서 이혼신청을 하면 됩니다.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이혼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혹시라도 타지에 있거나 동반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부부 중 한 명이 출석하여 이혼신청서를 제출해도 됩니다. (하지만 변호사나 대리인의 신청을 불가합니다.)

 

 

2) 협의이혼의사확인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기 위해 부부는 각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과 도장을 가지고 관할법원에 출석합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부 모두 출석해야 하며, 두 번 이상 출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혼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가정법원으로부터 부부가 이혼의사확인을 받게 되면 확인서등본을 1부씩 교부하게 됩니다.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확인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바로 이혼숙려기간이라고 합니다. 이혼숙려기간은 충동적 이혼 결심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미성년자녀가 있을 경우 3개월, 기타의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하지만 배우자로부터 심각한 폭행이나 미룰 수 없는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3) 이혼신고

위에서 처럼 이혼의사확인서등본 교부를 받은 후에는, 부부 중 한사람 혹은 두 쪽 모두의 등록기준지 혹은 주소지 관할 시,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합니다. 이혼신고를 할 때 제출 할 이혼서류는 이혼신고서1부와 법원에서 발급한 이혼확인서 1부, 이혼신고인의 주민등록증과 도장입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녀문제의 해결을 위해 부부 중 친권자지정을 하여야 합니다. 이혼의사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혼의 효력이 사라져 이혼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에, 이혼 할 마음이 사라지셨다면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부부 중 한사람이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였다면, 나머지 한 사람이 이혼철회서를 제출해도 이혼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부가 이혼을 할 때에는 두 사람 간에 충분한 대화와 협의가 필요하며, 이혼철회서는 가급적이면 빠르게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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