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을 하다보면 의뢰인들께서 강제이혼하는법, 부모님 강제이혼시킬려고하는데요, 강제이혼에 필요한서류, 강제이혼사유등....강제이혼이란 용어를 자주쓰시는데 법률상 강제이혼이란 용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흔히들 말씀하시는 강제이혼이라는 것은 대략 세 가지 정도로 요약 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상대방(남편 혹은 아내)에게 눈에 띄는 재판상 이혼사유(법에서 규정하는 이혼사유는 총 6가지로 1.배우자의 외도 2. 배우자의 가출 등 일방적인 유기 3. 배우자 또는 그 부모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4. 자신의 부모가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5. 배우자의 3년 이상의 행방불명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및 이에 대한 증거가 존재하여 소송을 제기하면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둘째) 상대방에 대하여 이혼청구를 했는데 상대방이 외국에 있거나 거주지가 불분명하여 송달이 안되어 공시송달(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야 한다(민사소송법 195조). 송달방법으로서는 교부송달이 원칙이나 당사자의 주소·거소, 그 밖에 송달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나, 외국으로 촉탁송달을 할 수 없거나, 촉탁을 해보아도 목적을 달할 수 없을 것이 예지(豫知)되는 경우에 하게 된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로 재판이 진행되어 상대방에게 사실관계에 대하여 다툴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이혼청구가 받아들여 지는 경우.
(셋째) 상대방에게 재판상 이혼사유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나 별거기간이 너무 길어(성격차이로 수 십년을 별거 상태로 살았다거나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재판부에서 사실상 혼인이 파탄된 것이므로 이 또한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혼판결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의뢰인 분들과 상담을 하다보면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의 경우를 소위 강제이혼이라고 이야기 하십니다. 요약하면, 흔히들 말씀하시는 강제이혼이란 이혼 청구를 하였을 때 상대방이 동의를 해주지 않더라도 이혼판결이 어렵지 않게 인용되는 경우를 일컫습니다.
'이혼가정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혼재산분할 - 위자료 이혼상담 (0) | 2013.07.26 |
---|---|
이혼소송을 당했을 때? - 이혼변호사 이혼상담 (0) | 2013.07.24 |
협의이혼서류 및 협의이혼절차 - 이혼변호사 (0) | 2013.07.22 |
협의이혼 시 자녀문제 - 양육권,친권,면접교섭권 (0) | 2013.07.18 |
협의 이혼, 이혼소송, 재산분할, 친권.양육권.양육비, 위자료 청구 안내 (0) | 2013.05.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