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을 당했을 때 > 이혼변호사 이혼상담
이혼소송을 당한 경우, 대응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이혼소송을 당한 사람은 이혼소장부본을 송달 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간 내에 답변서 제출을 못하면 변론 없이 원고승소판결(피고패소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대방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합의해서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협의이혼을 하거나 따로 항변하지 않고 이혼소송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이혼을 원하지만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경우에는 답변서 제출을 함으로써 뜻을 밝히거나 사실심의 변론 종결까지 반소장 제출을 통해 판결 및 화해권고 또는 강제조정으로 이혼소송을 종료 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당했을 때 - 답변서 제출
이혼소송을 당했을 때의 답변서 제출의무 및 제출기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혼소송을 당한 배우자는 이혼소장부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법원은 소장에서 상대방이 주장한 내용을 피고가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없이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승소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응소하는 경우에는?
이혼소송을 당한 사람은 봉인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제출기한 내에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해서 배우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밝히거나, 법률에서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힘으로써 판결 및 화해권고 또는 강제조정을 통해 이혼소송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혼소송을 제기한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사유가 있거나 재산 및 자녀문제 등의 이혼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는 답변서 제출 외에도 배우자의 주장과는 다른 사유와 조건으로 이혼을 원한다는 취지의 반소장을 사실심의 변론 종결 시 까지 제출해서 이혼판결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 외 더 많은 법률정보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번호로 전화문의 주시거나, 직접방문 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대표전화 : 032-861-5511
[ 로시스 찾아오시는 길 ]
인천지방법원 맞은 편 로시스 빌딩
(2층으로 오시면 안내해드립니다)
[ 로시스 전경 ]
'이혼가정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혼소송과 이혼재산분할 (0) | 2013.07.29 |
---|---|
이혼재산분할 - 위자료 이혼상담 (0) | 2013.07.26 |
협의이혼서류 및 협의이혼절차 - 이혼변호사 (0) | 2013.07.22 |
협의이혼 시 자녀문제 - 양육권,친권,면접교섭권 (0) | 2013.07.18 |
강제이혼 할 수 있나요? [법률상 강제이혼이란] (0) | 2013.0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