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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정법률

이혼재산분할 - 위자료 이혼상담

by 법률도우미 2013. 7. 26.

이혼재산분할 > 위자료 이혼상담

 


 

이혼재산분할과 위자료
이혼재산분할을 할 때에 위자료 때문에 갈등을 빚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위자료는 배우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정신적 손해와 재산적 손해를 별개로 구분하는데, 정신적 손해는 무형적이지만 피해자에게 위로를 표한다는 의미로서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고, 금전적배상을 원칙으로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므로 위자료 또한 금전으로 산정이 됩니다. 부부가 이혼을 할 때에는 비단 위자료 뿐 만 아니라, 자녀가 있을 경우 양육비에 대한 사항을 논의해야 하는데 위자료나 양육비이혼재산분할에 대한 문제가 합의가 안 될 경우, 이혼소송 시 가정법원의 판단을 통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에서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는 그에 상당한 침해 정도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면 되는데, 이 때 위자료의 액수는 법원이 당사자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위자료청구권과 협의이혼
요즘에는 위자료가 피해자의 고통을 위해 주는 위자료라는 개념을 넘어서 잘못하면 경직화 되기 쉬운 법적처리에 타당함을 부여하는 구성이라는 견해가 존재합니다. 협의이혼 시에는 부부가 위자료 등 이혼재산분할에 대한 사항을 보다 쉽게 합의 할 수 있어 다행이지만, 그것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직권 아래 이혼소송절차를 걸쳐 이혼재산분할에 대한 결정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들 중에는 부부가 혼인하여 함께 벌어 온 금전을 포함하여, 동산 및 부동산, 기타 재물 등말합니다. 하지만 혼인 전 부부 중 개인적으로 각자의 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녀에 대한 양육비는 자녀가 성장할 때 까지 보호 및 양육 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각종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양육비를 책임져도 되지만, 보통 재산상 이득이 많은 쪽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쪽이 양육비를 보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의이혼이 어려워 이혼재산분할에 대한 문제를 겪을 경우에는 보다 구체적이고 빠른 문제 해결을 위해 변호사로부터 법률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위자료청구권 행사기간

부부가 이혼할 때 이혼재산분할에 대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때 명시된 이혼한 날이라는 표현은 협의이혼의 경우는 이혼신고일을 뜻하며, 재판상이혼과 혼인취소의 경우는 법원의 이혼판결 혹은 혼인취소판결의 확정일을 뜻합니다. 위자료청구권은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이혼을 한 날로부터, 이혼으로 인한 손해나 이혼에 이르게 한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하게 됩니다. 부부가 재판상이혼을 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위자료청구를 이혼청구와 함께 합니다. 즉 이혼소송이 진행될 때 위자료청구소송 또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만약의 경우가 아닌 이상,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될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부부가 협의이혼을 할 경우, 위자료에 대한 합의를 보지 않고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앞서 말했듯이 부부가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청구권, 위자료청구소송 및 위자료지급소송을 해야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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