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시 자녀문제 > 양육권,친권,면접교섭권
협의이혼 시 자녀문제 합의
자녀의 양육사항이나 친권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가 이혼하게 되면, 자녀의 양육환경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이혼 하려는 부부는 이혼 전에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과 친권자를 합의하여 정해야 하고, 합의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이러한 사항을 결정하게 됩니다.
협의이혼 시 자녀양육사항 및 친권자지정 합의 의무화
구 민법이 자녀의 양육사항 및 친권자 지정에 관한 합의 없이도 협의이혼이 가능하도록 하여 자녀의 양육환경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방지하고 자녀의 복리르 우선시 하기 위해 현행 민법은 협의이혼을 할 때 자녀의 양육사항 및 친권자에 관해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협의이혼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협의이혼하려는 부부는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때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등이 기재된 양육사항과 친구너자 지정에 관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부부가 이러한 사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에 그 결정을 청구해서 심판을 받은 다음 그 심판정본을 제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협의이혼과 양육비
협의이혼 하려는 부부가 양육비용의 부담에 대해 합의한 경우, 가정법원은 그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는 이혼 시 양육비를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 때의 양육비부담조서는 채무명의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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