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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정법률

협의 이혼, 이혼소송, 재산분할, 친권.양육권.양육비, 위자료 청구 안내

by 법률도우미 2013. 5. 7.

 

 

협의(합의)이혼, 이혼소송, 조정이혼,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및 양육비, 위자료 등에 대한 무료법률자문 및 무료법률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편의상 우선 인천 및 경기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무료법률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타지역 분들도 무료법률자문이 가능하십니다^^

1.이혼하기전에

서로 다른 환경에서 20년이상을 살아오던 두 사람이 한집에서 생활하게 되면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갈등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결혼초기에는 서로에 대한 풍부한 애정으로 인하여 갈등을 느끼지 못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갈등이 수면위로 떠오르기 시작하고 그에 대하여 적절한 대비책을 준비해 두지 못했을 경우에는 갈등이 심화되어 서로에 대한 오해와 불신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들이 겪는 갈등의 주원인은 위와 같이 서로 다른 성장환경 뿐만 아니라 결혼전에 남편이나 아내, 부모로서의 역할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실제 결혼생활을 통하여 미쳐 예상치 못했던 의무들이 있음을 몸소 겪게 되면서 생기는 정신적 방황,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행동 등입니다.

갈등의 표출방법은 서로에 대한 무관심일 수도 있고, 배우자의 부모형제에 대한 홀대, 분노나 적개심이 동반된 폭언, 비난등일 수도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폭력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다만 서로에 대한 충만한 애정으로 결혼생활을 시작하게 된 부부는 일반 사회생활에서 겪게되는 타인과의 갈등과 달리, 평소의 작은 습관하나만으로도 갈등을 무난히 넘길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만일 지금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아래와 같은 방법들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1. 칭찬하는 것을 어색해 하지말고, 작은 일이더라도 서로에게 마구마구 칭찬하도록 노력해보세요( 자신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배우자의 칭찬은 다른 누구의 칭찬보다도 상대방을 기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배우자의 부모형제도 자신의 부모형제와 같이 생각하면서 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 내 아이들에게 있어서 내가 소중한 엄마, 아빠인 것과 마찬가지로, 배우자에게 있어서는 그 부모형제가 더없이 소중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3.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할 경우에는 ‘···하지말아라’라는 부정적 표현보다는 ‘···해 달라’라고 하는 긍정적 표현을 사용하도록 하세요. ( ‘늦게 들어오지 말아라’와 ‘일찍 들어오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했을 경우, 후자가 전자보다 정확하게 내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기도 하면서 상대방의 기분을 덜 상하게 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4. 평소에 많은 대화를 해 두어 하면서 작은 불만들이 모여 큰 불만이 되는 일을 줄이도록 해 보세요.

다만 그와 같은 노력을 모두 해 보았는데도 갈등해결에 대한 별다른 방법이 없고, 서로에 대한 오해, 불신의 벽만 높아간다면 이혼을 통한 해결방법을 생각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혼을 결심한 경우,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할 뿐만 아니라 자녀양육이나 재산분배에 관한 합의까지 이루어진 경우라면 공증을 통하여 추후에 발생할 지로 모를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고, 상대방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재판상이혼제도를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2.이혼하기

1) 이혼은?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의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혼의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이 가능하지만 이혼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이혼사유 즉, 배우자의 부정이나,무단가출과 같은 악의의 유기가 있거나,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가 있거나,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불명이거나,기타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 법이 정한 일정한 사유가 있어야만 재판상 이혼청구가 가능합니다.


협의 이혼의 경우는 3개월내에 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여야만 이혼의 효력이 생깁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3개월이 지나면 다시 법원에 이혼의사 확인을 받지 않으면 이혼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재판상이혼은 이혼 판결이 확정된 때에 이혼의 효력이 생기므로 이혼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이혼의 효력은 발생하고 다만 과태료만 부과됩니다.



2) 협의이혼하기

(1)협의이혼이란?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협의하여 헤어지기로 합의한 경우에 부부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은뒤 시(구).읍.면사무소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부부는 협의가 있다면 아무런 원인이나 이유없이도 언제든지 이혼할 수가 있습니다.

(2)협의이혼절차

이혼에 대한 합의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판사의 협의이혼의사 확인


시.구.읍.면.동사무소에 이혼신고

이혼에 대한 합의

무엇을 합의해야 하나?

부부가 서로 헤어지기로 하는 합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어떻게 할것인가에 대한 합의, 자녀문제에 대한 합의등 모든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부에 대해서만 합의가 있는경우는 ?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일단 협의이혼을 하고 위자료는 이혼한 날로부터 3년,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법원에 청구할수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문제에서 판사가 협의이혼의사를 확인할 때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다면 자녀에 대한 친권자 지정에 관한 협의가 있거나 가정법원에 친권자 지정 청구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친권자 지정에 대한 협의가 있어야 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해줍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법원에 친권자 지정을 청구하여 친권자를 정한 후에야 법원의 협의이혼확인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문제중에서 양육권자와 양육비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우선 협의이혼을 하고 소송으로 해결하기로 할 수도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이유와 시기

부부는 아무런 원인이나 이유 없이 언제든지 협의로 이혼 할수 있습니다.

이혼합의서는 반드시 써야 하나?

이혼합의서는 반드시 써야 하는것은 아니지만 이혼합의서가 작성되어야 법률적으로 나중에 다른 얘기를 할수 없을 것입니다. 두사람이 직접 작성하셔도 되고,나중에 발생할 분쟁이나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작성하셔도 좋습니다.


이혼합의서와 공증

이혼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공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지급등에 관한 공증을 하는 경우 후일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복잡한 재판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또한 공증비용은 재판비용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이혼의사는 언제까지 있어야 하나?

이혼의사는 이혼신고서 작성 당시는 물론, 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을 받을때, 구청등에 이혼 신고서를 접수할 때에도 있어야 합니다.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왜 법원에서 확인을 받나?

1979년이전에는 판사의 이혼의사의 확인이 없이 이혼신고가 가능하여 남편이 아내를 강제적.일방적으로 쫓아내는 축출이혼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민법과 호적법을 개정하여 협의이혼확인제도를 79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그외에도 일시적인 감정에 의한 경솔한 이혼합의를 방지하고, 위자료 및 자녀보호 대책에 대한 합리적 고려 등이 이혼의사확인제도의 취지입니다.


어디에서 확인을 받나?

본적지(부부는 본적지가 동일)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합니다.


- 부부의 주소가 각기 다르거나 본적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편리한 곳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변호사 또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재외국민인 당사자가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지(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간이 없는 때에는 인접지역)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가정법원의 관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 할 구 역


서울가정법원 강남구, 관악구, 동작구, 서초구, 성북구, 종로구, 중구

서울동부지방법원 강동구, 광진구, 성동구, 송파구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양천구, 영등포구

서울북부지방법원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중랑구

서울서부지방법원 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은평구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부부가 함께 작성하며, 신청서양식은 법원의 신청서 접수창구에 있습니다.

㉯ 호적등본 1통

시(구)·읍·면사무소 또는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이혼신고서 3통

신고서양식은 시(구)·읍·면사무소 및 법원의 신청서 접수창구에 있습니다.

이혼신고서에는 성년자인 증인 2명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1통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이,

교도소에 수감중이면 재감인증명서 1 통이 필요하고,

송달료 2회분(구체적인 금액은 접수담당자에게 문의)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혼신고서와 증인 2인

이혼신고서에는 성년자인 증인 2명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하나, 증인이 법원에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의 취하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인은 법원의 확인을 받기 전까지 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또는 부부중 한사람이 법원의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으면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판사의 협의이혼의사확인


당사자의 법원 출석

협의이혼확인신청시에 두 번의 확인기일이 각 지정되며 반드시 부부가 함께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과 도장을 가지고 통지받은 확인기일(시간)에 법원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 첫 번째 확인기일에 불출석하였을 경우에는 두 번째 확인기일에 출석하면 되나, 두 번째 확인기일에도 불출석한 경우에는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 부부 모두 이혼의사가 있음이 확인되면 법원에서 부부에게 확인서등본 1통씩을 교부합니다.

-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부부 중 일방이 외국 또는 교도소에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그 재외공관 또는 수감된 교도소로 이혼의사확인을 요청하는 촉탁서를 보내 이혼의사가 있다는 회신이 오면, 상대방을 법원에 출석하도록 하여 이혼의사확인을 합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 및 상담 제도

경솔한 이혼을 방지하고 이혼결정에 대하여 다시 한번 재고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한 때로부터 일정한 기간 (일종의 숙려기간임) 후에 협의이혼의사사확인기일을 지정하고 다만, 법원에서 제공하는 상담을 받은 경우에는 당일이나 그 다음날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05. 3. 2부터 서울가정법원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최근 다른 법원에 확산 실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제도의 실시 여부와 관련하여 법원따라 협의이혼확인기일에 차이가 있음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각법원의 협의이혼확인기일

서울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 기일 (현재 숙려기간 및 상담제도 실시중)


- 서울가정법원 상담위원의『협의이혼 전 상담』을 받은 경우 접수일부터 1주일 후

- 서울가정법원 상담위원의『협의이혼 전 상담』을 받지 않은 경우 접수일부터 3주일 후

-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유에 관한 소명이 있을 경우에는 당일 또는 그 다음날

-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각 법원은 숙려기간 및 상담제도의 실시여부와 각 법원 사정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각 법원에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

확인서 등본의 교부

협의이혼의사가 확인되면 이혼신고서에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당사자에 각 1통씩 교부합니다.


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


신고방법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월 내에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 제출서류 : ㉮ 법원에서 발급한 확인서 1통

㉯ 남편의 호적등본 2통

㉰ 처의 친정호적등본 2통(여자가 혼인한 후 호주가 사망 또는 전적한 경우 에는 혼인 당시 제적등본 2통도 제출하여야 함)

㉱ 신고인의 주민등록증과 도장

- 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을 받았더라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된 것이 아니며, 위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다시 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지 않으면 이혼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 확인서등본을 분실한 경우에는 다시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거나, 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혼의사확인을 하여 준 법원에서 확인서등본을 다시 교부받고 이혼신고서를 다시 작성하여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협의이혼의 철회

이혼의사확인을 받고 난 후라도 당사자가 마음이 변하여 이혼할 의사가 없어졌다면 이혼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혼의사철회서를 남편의 본적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협의이혼신고서나 협의이혼철회서는 이혼 당사자중 누구라도 혼자서도 제출할수 있는데 이혼철회서는 상대방의 이혼신고서보다 먼저 접수되거나 적어도 동시에 접수되어야 이혼철회가 됩니다. 철회서가 먼저 접수되었거나 동시에 접수되는 경우는 호적공무원은 이혼신고서를 수리할수 없고 만일 수리했다하여도 이혼은 무효입니다.

이혼의 효과

이혼한 처는 친가(친정)의 호적에 복적하거나 일가(一家)를 창립할 수 있지만, 한 번 일가창립한 경우에는 다시 친가의 호적에 입적할 수 없습니다.


자녀는 친권행사자나 양육자가 누구인가에 관계없이 부(父)인 남편의 호적에 남게되나, 이혼 후에도 부모의 권리·의무는 호적에 관계없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3) 이혼관련 재산정리 및 세금 문제


현행 세법상 부동산을 넘겨주는 경우 ‘위자료’로 넘겨주는 것과 ‘재산분할’로 넘겨주는 것에는 세부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위자료로 부동산을 이전해주는 경우는 이전해주는 사람에게는 양도세 문제가 발생하고, 재산분할로 넘겨주는 경우에는 양도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자료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재산분할은 부동산으로 하게되면 양도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재판상이혼하기


(1)재판상이혼은?


이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에 법원을 통해서 이혼을 하여야 하는데 조정절차에 의한 조정이혼과 재판절차에 의한 소송이혼으로 나누어집니다.


전문 법률지식과 소송스킬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혼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재판상 이혼을 하려는 사람은 우선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조정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야 합니다.(이를 조정전치주의라고 합니다)


조정은 법원의 가사조사관의 조사를 거쳐 두사람의 이혼에 대하여 적절한 조건으로 합의 시켜주는 제도입니다.합의가 되면 조정이 성립되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강제조정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조정이혼)


합의가 되지않아 조정이 성립되지 않거나 강제조정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을 소환할수 없거나, 조정에 회부되어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판에 회부되어 이혼여부가 결정됩니다.(소송이혼)

 


(2)재판상 이혼사유


부부중 한사람은 아래의 이혼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 할수 있습니다.

각각의 이혼사유는 독립적이고 법원은 이혼을 청구 하는 사람(원고)이 주장하는 이혼사유만을 심판하여 이혼을 명하든지 기각하던지 해야 하고, 원고가 주장하지 않은 다른 이혼사유를 이유로 이혼을 명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하셔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부정행위는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위배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입니다.간통뿐만 아니라, 매춘부의 집을 드나드는 행위, 이성과 한방에서 밤을 보내는것, 이성과의 동거, 강간과 강제추행 , 다른사람에게서 성병을 감염당한 경우도 부정한 행위가 됩니다.


부정행위는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혼인의 순결성을 더럽히는 ‘행위’가 있어야 성립하므로 강제로 당한 경우나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는것은 부정행위에 해당 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정행위는 ‘혼인중’의 정조의무에 위배되는 행위이므로 혼인하기전의 연애나 순결상실, 동거등과 약혼중의 행위는 이혼사유인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혼청구권의 소멸

부정행위에 대하여 부부중 일방이 사전에 동의하였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는 이혼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부정행위 사실을 알면서 부부생활을 지속한 경우, 부정행위의 사실을 모르고 협의이혼한 경우는 부정행위를 용서한 것으로 볼수 없습니다 이때는 간통죄로 고소 할수 있습니다..또한 “용서할테니 자백하라”는 말만으로는 용서사실을 인정하기 곤란합니다.


부부 일방이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부정행위의 사실이 있었던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이를 이유로 하는 이혼청구권은 소멸합니다.



악의의 유기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악의로 부부로서의 동거.부양.협조의 의무를 거부.포기하고 배우자를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상대 배우자를 내 쫓거나 무단가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춤바람이 나서 반복적인 가출을 하는 경우, 농사일이 힘들고 남편의 건강이 나쁘다는 이유로 가출한 경우, 남편이 나내를 버리고 비구승이 된 경우등이 악의의 유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합의에 따른 별거나 단순한 별거, 상대의 학대와 폭행을 못이겨 가출한 경우나 업무상 장기출장이나 병으로 불가피하게 장기 별거하는 경우, 유책배우자에 대한 동거 거부는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출신고후 6개월이 지나면 자동이혼된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전혀 근거없는 말입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


심히 부당한 대우는 ‘혼인관계를 지속을 강요하는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신체적.정신적 학대 또는 명예에 대한 모욕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배우자나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또는 조부모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나 자신의 부모 또는 조부모등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는 이혼사유에 해당하여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 할수 있습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인지 아닌지는 사회통념과 당사자의 신분.지위등을 고려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사건마다 판정하게 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합니다.

지참금에 불만을 품고 구타와 욕설을 하는 행위, 혼인전 애인을 못잊어 아무런 이유 없이 아내를 학대하고 욕설과 폭행을 일삼는 것, 아내에게 욕설과 함께 ‘나가라’고 말하며 머리카락을 잡고 대문 밗으로 끌어내어 주먹과 발길질을하며 축출한 경우

시아버지가 평소 술만 마시면 ‘친정가라’ 폭언을 일삼는 경우,장모가 사위가 무능하다고 홀대하고 폭행을을 한 경우,사위가 장모를 폭행죄로 허위고소한 경우,장모의 뺨을 때리고 발로 찬 행위등.


그러나 다음의 경우들에 있어서는 심히 부당한 대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시어머니가 욕설을 하면서 며느리의 머리채를 끌어 당기자 돌발적으로 시모의 손등을 물고 가슴을 밀어서 상처를 입힌 경우, 존속이 참을수 없는 학대를 하였고 이에 관청에 구조를 호소하는 의미에서 고소를한 경우, 가정불화중 서로 격한 감정으로 약간의 폭행과 상처를 입힌 경우와 다소 모욕적인 언사가 오간것 등 혼인의 지속관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폭행.모욕, 처가 남편을 욕설하고 남편의 직장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전화로 비방하였지만 그 원인이 남편에게 있을 때 등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불명

배우자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증명할수 없는 상태가 3년이상 계속되면 생사불명의 이유나 원인,과실유무 ,책임소재를 불문하고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생사가 불명해야 하므로 가출하여 생존해 있으나 어디에 있는지를 모른다면 ‘악의의 유기’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망한 경우라면 사망신고를하여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부부관계가 종료됩니다. 한편 3개월 동안만이라도 배우자가 가출하여 행방불명되면 ‘악의의 유기’로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아 3년이상의 생사불명을 내세워 이혼소송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기타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될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당사자는 물론 누구라도 참을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판례가 ‘중대한 사유’로 인정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