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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정법률

이혼종류와 이혼방법 -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상담

by 법률도우미 2013. 8. 13.

이혼종류와 이혼방법 > 이혼전문변호사 > 이혼상담

 

 


 

 

 

이혼이란?

이혼이란 남녀가 혼인하여 생활하는 결합관계는 해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혼은 영속적인 부부의 공동생활을 파괴하는 예외적 현상이지만, 이혼을 제지함으로써 오히려 더 안좋은 결과를 낳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문에 요즘에는 이혼이 점차 늘어가는 추세이며, 개인의 행복에 초점이 맞춰져 보다 나은 새로운 인생을 찾아가기 위한 발걸음으로 이혼을 택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혼종류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의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우선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하는 이유에 크게 상관없이 부부 양쪽 간의 합의가 있으면 자유로운 의사 아래 이혼합치를 가진 후, 가정법원을 통해 이혼안내를 받거나 전문상담가의 조언을 따라서 자녀양육사항이나 이혼위자료 등에 대해 상의하고 이혼절차를 밟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부부가 서로 이혼합의를 이루었다는 전제가 있으므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이혼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으며 이혼숙려기간을 거쳐 가정법원으로 부터 이혼확인서등본을 받을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지에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한편, 재판상이혼은 부부가 이혼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부부 중 한 사람이 강제적으로 이혼을 위해 관할가벙법원이나 가정법원이 없을 경우에는 지방법원에 이혼조정이나 이혼심판청구를 하여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행 민법에서는 재판상이혼사유로 몇 가지 사항을 이야기 하고 있는데, 우선 배우자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와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가 그러합니다. 또한 배우자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어가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재판상이혼과 이혼소송
재판상이혼 시에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해서 일전에 미리 동의를 하거나 용서를 했다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혹은 부정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2년이 지났을 경우에는 이혼청구가 불가능합니다. 혼인을 계속 이어나갈 수 없을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가정법원에 이혼청구를 했을 때에는 조정전치주의라 하여 조정신청을 거쳐야 이혼진행이 가능한데, 조정은 조정위원들의 중재에 의해 부부 간의 대화를 통해 이혼문제의 해결을 돕고 조정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조정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조정심판청구는 조정불성립의 조서등본이 송달 된 날로부터 2주 이내, 혹은 조서 송잘 전에 서면으로 가능합니다. 조정을 통한 가정법원의 재판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 다면,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상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재판 확정이 이루어지면 재판등본이 송달이나 교부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등본과 확정증명서를 함께 첨부하여 관할지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모든 절차를 거쳤음에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혼을 할 때에는 위자료나 재산분할 및 자녀양육사항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중한 고민과 이혼전문가로부터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이혼효과, 이혼신고와 이혼효력
이혼신고를 하고 나면 이혼효력이 발생하는데, 일반적으로는 혼인생활을 할 때 나타났던 부부 간 신분상,재산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소멸됩니다. 예를 들면 부부 사이 정조의무와 동거 및 부양의무 그리고 재산관계 등 입니다. 또한 부부이혼 시 여성(아내)은 원칙적으로 친정으로 복적이 이루어지고, 배우자 직계혈족과의 관계 역시 모두 소멸됩니다. 또한 이혼 후 자녀양육에 대한 사항 역시 논의해야 하는데, 부부 간 협의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도움으로 자녀의 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및 기타 사정 등을 고려해서 자녀양육사항에 대해 결정합니다. 이혼 후 자녀양육에 대하여 양육권을 가진 부모가 있는 한편, 다른 일방은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갖게 됩니다. 또한 이혼배우자에 대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혼재산분할에 대해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혼인생활의 여러 상황을 따져본 후 가정법원의 도움을 받아 이혼재순분할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협의이혼을 할 경우에는 당사자 협의 아래 위자료가 결정되지만, 재판상이혼을 할 경우에는 이혼을 이르게 한 당사자에게 상대방이 이혼위자료를 요구하거나 정신적 손해배상 등의 재산상 손해를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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