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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정법률

이혼소송 이혼소송절차와 이혼서류 - 이혼변호사 이혼상담

by 법률도우미 2013. 8. 29.

 

이혼소송 이혼소송절차와 이혼서류 > 이혼변호사 이혼상담

 

 


 

 

 

이혼소송이란? 이혼청구소송
이혼소송은 이혼하려는 부부 중의 일방이 상대방을 대상으로 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이혼권의 주장으로써, 조정 선행이 우선되고 원칙적으로 타인에 의한 심판청구 제기는 불가능합니다. 즉, 부부 당사자들이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재판상혼인의 소는 관할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행해집니다. 이혼청구소성의 구성항목으로는 원고 및 피고의 인적사항을 비롯하여 이혼을 청구하는 이유와 각종 서류 등이 있습니다. 부부 양쪽이 이혼에 대하여 협의가 불가능 할 때,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청구를 통해 판결을 선고내림으로써 이혼의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혼소송청구를 할 때에는 기재된 문서 밖에도 가족관계등록부라든지,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도 함께 제출합니다.

 

 

 

 

 

 

 


조정이혼과 재판상이혼
이혼에는 조정이혼과 재판상이혼이 있습니다. 조정이혼은 가정법원이 조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이혼입니다. 우선 재판이혼 심판청구를 위해선,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조정을 통해 이혼부부 서로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면 조서에 기재를 하고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과로써 이혼성립이 됩니다. 조정이혼은 당사자  간의 조정 합의가 이루어질 때 성립하므로 협의이혼과 유사하지만, 협의이혼은 이혼신고를 해야만 이혼효과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약간 차이를 보입니다. 물론 조정이혼도 이혼신고를 통하지만, 조정성립은 곧 확정판결과 동일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협의이혼과 다르게 이혼신고를 보고신고의 개념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한편, 재판상이혼은 이혼하는 부부 중 한쪽이 상대방에게 소송을 청구하는 것으로, 재판이혼 혹은 심판이혼이라고도 합니다. 재판상이혼사유로는 우선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 악의의 유기, 배우자나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본인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배우자 생사불명이 3년 이상 지속된 경우 그리고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등이 있습니다. 가정법원으로부터 조정을 받은 후에 성립이 안 된다면 조정등본송달이 된 날로부터 2주 내에 서면을 통해 재판상이혼심판청구가 가능합니다. 재판상이혼사유가 있음에도 법원이 상황을 봐서 혼인을 지속해도 된다고 판단할 때에는 이혼청구가 기각되기도 합니다. 또한 배우자 부정행위는 부부 중 한쪽의 사전 동의 혹은 사후용인이 있거나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던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할 때에는 이혼청구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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