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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정법률

이혼절차와 이혼소송 - 이혼변호사 이혼상담

by 법률도우미 2013. 8. 27.

이혼절차와 이혼소송 - 이혼변호사 이혼상담

 

 


 

이혼절차와 이혼소송 - 이혼변호사 이혼상담

 


협의이혼절차와 이혼방법
협의이혼은 이혼을 하려는 부부 간의 의사합치가 이루어져 서로 합의 아래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이혼절차에 의하면 이혼하는 당사자 쌍방이 법원에 출석해 이혼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이혼하는 부부는 관할 주소지 법원에 가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합니다. 또한 이혼을 위해 필요한 이혼서류를 준비하는데, 이혼서류로는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와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양육자 및 친권자 결정에 필요한 협의 내용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혼신고서에 도장 하나 찍는다고 이혼이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날이 갈수록 이혼율이 증가함에 따라 성급한 결정을 보완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이혼숙려기간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혼을 하기 위해선 관할법원에 부부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해서 날짜를 지정 받게 되는데, 지정된 날짜에 부부가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의사확인을 받습니다. 이 때 이혼숙려기간이 주어지게 되며, 숙려기간 동안 정말로 이혼을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심사숙고하여 이혼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혼숙려기간이 지나고 이혼을 하기 위한 의사에 변함이 없다면, 부부는 이혼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이혼효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절차를 끝마치고도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편, 이혼의사확인을 받을 때에 부부 각자에게 이혼을 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 때 부부 중 한 사람이 이혼을 할 생각이 없다고 밝힌다면 이혼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혼소송의 경우에는 부부 두 사람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을 위한 법적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이혼변호사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이혼공증이란?
공증이라 함은, 거래를 할 때 증거를 만들어 놓고 혹시나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위해 사전에 예방하는 것으로서 권리자의 권리실행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혼을 할 때에도 공증이 중요한데, 협의이혼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이혼소송으로 진행되는데 이 때 이혼공증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혼소송을 하려면 부부 중 일방, 즉 소송의 상대방에게 이혼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혼인관계를 지속하지 못하고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입증해야 하므로 이혼공증이 필요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이혼소송 시에 유책주의를 반영하고 있는데, 혼인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을 따지는 것입니다. 협의이혼과 달리 이혼소송으로 이어져 자녀양육에 대한 사항 및 이혼재산분할문제 등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우에 따라 이혼소송 전에 재산분할문제를 위해 가압류나 가처분을 통해서 재산을 보호하기도 하며, 경제력이 높은 배우자에게 대부분의 재산이 소유되거나 관리되는 상황이 많아 다방면에서 문제를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혼을 할 때에는 협의이혼이 아닌 경우에 이혼소송으로 이어지며,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혼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이혼방법을 알아보시고, 이혼변호사 및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원만하게 이혼문제를 해결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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