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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정법률

가정폭력 - 배우자폭행 이혼소송 이혼상담전문변호사

by 법률도우미 2013. 9. 24.

 

가정폭력 > 배우자폭행 > 이혼소송 > 이혼상담전문변호사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은 보통 가정 구성원이나 기타 동거인이 가정 내의 어린이나 배우자, 어른 등을 학대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고의적인 행위로 재산 및 건강, 생활에 위협을 받거나 해를 입는 사회문제입니다. 가정폭력은 배우자에게 가장 많이 행해지며, 배우자 외에도 직계존비속이나 동거하는 친족 및 자녀 등에게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입니다. 가정폭력은 폭행을 통해 상해를 입히거나, 유기, 학대, 혹사, 감금 및 협박 등으로 피해자에게 커다란 상처를 줍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해 폭행죄 형사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존재하며, 이혼사유에 가정폭력이 원인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정폭력이혼 배우자폭행
보통 남편이 아내에게 폭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데, 신체적으로 가격을 하거나 성적학대 및 정신적 스트레스를 심하게 주는 상황도 존재합니다. 가족해체가 발생하게 되면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 피난처의 설치나 생계의 보장, 정신과 같은 정신 원조와 가해자 구속 등이 있습니다. 배우자폭행으로 인해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배우자폭행은 배우자외도나 간통 등과 같이 이혼사유 중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내용입니다. 협의이혼이 어려울 경우 부부 일방은 이혼소송을 준비하는데, 혼인생활 중에 상대 배우자가 자신에게 폭행을 저질렀다면, 미리 병원 진단서 등을 준비해야 추후에 법원 증거 제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은 부부 간 협의가 어렵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위자료나 자녀양육문제 등 다양한 사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긴 법정싸움으로 가는 것을 대비하여 변호사 선임을 통해 법률자문 및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현명 합니다.

 


간통이혼, 배우자외도
간통죄고소, 간통신고를 하는 배우자 일방은 우선 이혼소송이 전제된 후에 진행을 해야 합니다. 간통은 부부 사이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 상대에게 큰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 간통죄는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 성교를 할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간통죄를 저지른 배우자를 포함해 간통 상대방 역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배우자가 간통을 저질렀으면 나머지 배우자 일방은 간통이혼소송을 하는데, 이를 위해선 증거가 필요합니다. 간통 현장을 급습하는 것이 가장 큰 증거가 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아, 대부분 녹음이나 사진, 비디오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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