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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정법률

이혼소송 - 이혼서류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이혼변호사상담

by 법률도우미 2013.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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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을 하기 위해선?
부부가 이혼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부부 중 한 사람이 나머지 한 사람을 대상으로 이혼소송청구를 하면 됩니다. 이혼을 주장함으로써 조정선행이 우선되며, 규정에 의하면 타인을 통한 심판청구 제기는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부부 두 사람만이 이혼소송을 할 수 있으며, 재판상혼인의 소는 관할청의 직권으로 이행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혼소송청구의 구성은 원고와 피고의 인적사항과 이혼하려는 이유 등을 적은 각종 서류가 있습니다. 부부 모두가 이혼에 합의를 하면 협의이혼으로 이혼을 진행할 수 있겠지만, 합의가 불가능하다면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신청하여 가정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혼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청구를 하려면 기재된 문서 외에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등본 등 기타 서류 또한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혼소송에 대해 복잡함과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은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이혼종류와 이혼방법?
협의이혼(합의이혼) & 재판상이혼
이혼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입니다. 협의이혼은 이혼에 대해 부부 양측이 합의가 가능하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서로 이혼에 합의하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신청을 해 이혼의사를 확인 받은 후 이혼숙려기간을 거쳐 이혼신고를 하면 효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혼이 쉬운 문제는 아니므로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 때 행해지는 것이 바로 재판상이혼입니다. 재판상이혼에 대한 사항은 협의이혼서류에 대해 설명한 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부 간 이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재판상이혼을 합니다. 재판상이혼을 하기 위해선 몇 가지 이혼사유가 필요한데, 재판상이혼사유로는 1) 배우자의 부정행위, 2) 배우자가 악의의 유기를 했을 때, 4) 배우자나 그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6) 기타 혼인생활을 지속하기 힘들 때가 그러합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합니다. 조정신청 없이 이혼소송제기를 하기 위해선 법원의 직권 아래 조정의 회부를 거칩니다. 조정 중에 합의가 되면 조정이혼이 성립되어 쉽게 끝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상이혼으로 이행되어 법원의 판결 아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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