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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정법률

이혼위자료 이혼재산분할 - 이혼변호사 이혼상담

by 법률도우미 2013.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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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란?
위자료는 위법적 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관한 손해배상을 뜻합니다. 불법적 행위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은 재산적 피해와는 구별되어 다루어집니다. 정신적 손해라 하면 무형적인 것이어도 배상금 즉 위자료를 받아 위안을 얻는 점에 대해서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손해배상은 금전적으로 보상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위자료 역시 금전으로 산정되는 것입니다. 단, 입양의 무효·취소(동법 897), 재판상 파양(동법 908) 등의 원인이 포함된다. 정신적 고통을 통한 손해는 침해 정도나 상황에 따라 감안되어 판단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하는 것과 위자료청구권이 인정되는지에 관해 의견 대립이 있지만 이를 인정해주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뱃속에 있는 태아를 대상으로 위자료청구권은 태아가 이미 출생한 것으로 간주하여 성립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위자료에 대해 포기나 면제했다고 볼 만한 다른 경우가 없다면 상속된다고 간주하는 것이 판례의 지배적 입장입니다.

 

 

 

 

 

 

이혼위자료 이혼재산분할

이혼재산분할청구권 :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배우자 일방은 다른 일방에게 재산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혼재산분할에 관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이 당사자들의 청구에 따라 부부의 협조 아래 생성된 재산의 금액이나 기타 사정을 고려해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 액수 및 방법을 결정합니다.

이혼위자료 :
부부가 협의이혼을 할 때에는 당사자끼리 협의를 해서 정하지만,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이혼피해자에게 이혼 책임이 있을 경우 재산상 그리고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서 인정하는 이혼위자료 금액의 산정기준은 이혼하는 배우자의 재산 상태 및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과, 양쪽 당사자의 학력 및 경력, 직업, 생활수준, 혼인기간, 재산축적에 대한 배우자 양쪽의 기여도 등을 통해 참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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