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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정법률

이혼소송 및 이혼절차 - 이혼서류 이혼변호사 이혼상담

by 법률도우미 2013. 10. 2.

 

이혼소송 및 이혼절차 > 이혼서류 > 이혼변호사 이혼상담

 

 


 

 

 

재판상이혼사유와 이혼소송
부부가 이혼 합의가 어려울 경우에는 재판상이혼을 하게 되는데, 조정이혼으로도 해결이 쉽지 않을 때에는 이혼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상이혼을 하려면 몇 가지 사유가 필요한데, 우선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거나 배우자가 고의로 악의 유기를 한 경우 재판상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혹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재판상이혼이 가능하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확인되지 않아 답답할 경우 실종신고를 해도 어느 정도 기간이 경과하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여 재판상이혼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외 기타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면 재판상이혼을 하게 되는 데, 조정이혼이 아닌 재판상이혼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변호사 선임을 통해 법원 판결에 따라 이혼문제를 해결하며, 이 때 발생하는 이혼재산분할이나 자녀양육문제 등에 대해 신중히 논의하게 됩니다.

 

 

 

 

 


 

협의이혼절차와 이혼소송
이혼에 대해 협의가 가능한 부부는 협의이혼을 하게 됩니다. 협의이혼절차는 부부 간에 의견을 교류할 수 있어 원만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협의이혼절차는 이혼하는 부부 양쪽이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에 협의이혼확인신청을 하면서 이루어지게 되는 데, 날이 갈수록 이혼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까닭에 대한민국은 이혼숙려기간 제도를 두어 이혼에 대해 고심해보도록 하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부부는 이혼 시 필요한 각종 서류를 구비하여 작성한 후 재산분할이나 자녀문제에 대해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합니다. 이혼숙려기간을 거쳤지만 이혼에 대한 의사가 변함이 없다면, 부부는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의사를 밝히며, 관할관청에 가서 이혼신고를 합니다.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 전에 어떠한 과정을 거쳤다 하더라도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협의이혼을 할 때 필요한 서류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과, 부부 양쪽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1통 그리고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1통씩과 이혼신고서 3통,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녀 양육에 대한 사항과 친권자 결정 등에 대한 협의서 1통, 사본2통 및 가정법원의 심판정본과 확정증명서 3통을 구비하도록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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