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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정법률

협의이혼절차 이혼서류 - 이혼상담전문변호사 이혼절차

by 법률도우미 2013.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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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혼인생활을 하던 부부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했다면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이혼을 통해 부부 관계를 끝낼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 간에 이혼에 대한 합의가 가능하여 자녀 양육문제나 이혼재산분할 등 의견을 교류하여 원만하게 이혼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협의이혼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부 중 일방이 이혼소송을 하여 법원의 재판을 통해 이혼효과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재판상이혼은 자녀문제와 재산문제 등 이혼 시 발생하는 다양한 사안들에 대해 합의가 불가능하여 증인이나 이혼변호사 등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협의이혼에 비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고, 이혼법률에 대해 자세히 모를 경우에는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따라서 재판상이혼 시에는 되도록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협의이혼이라고 해서 단번에 이혼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대사회에서 이혼 비율이 점차 증가하여 우발적인 이혼을 방지하고자 이혼숙려기간 제도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부부 간 충동적으로 결심한 이혼에 대해서 보다 신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도입되었으며, 실제로 이혼숙려기간에 생각을 바꾸고 다시 부부생활을 이어나가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의 효과를 확실하게 보기 위해선, 여러 이혼절차를 밟았더라도 마지막에 이혼신고를 해야만 이혼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관할관청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전에 이혼절차를 통했다 하더라도 이혼부부로서의 효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절차
협의이혼은 재판상이혼에 비해 비교적 수월한 이혼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우선 부부 사이에 이혼에 대한 의견을 교류 한 후, 이혼 당사자는 이혼신청을 하면 됩니다. 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신청을 부부 양쪽이 모두 확인 받고 나면 이혼절차가 시작됩니다. 이혼 시 필요한 각종 이혼서류 또한 준비하셔야 하는데, 이 때 필요한 서류는 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한 통과, 2)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한 통, 3)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한통, 4) 이혼신고서 세통과 5)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자녀양육에 대한 사항과 친권자 결정에 대한 협의서 한통, 사본 두통 그리고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이나 확정증명서 각 세통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혼 시 필요한 서류에 이혼에 대한 사항을 작성하고 부부는 법원에서 정한 날짜에 출석하기 전까지 이혼숙려기간을 거치도록 합니다. 이혼숙려기간 중에 마음이 변하면 이혼의사를 철회해도 됩니다. 이혼숙려기간을 거쳐 법원에 출석한 부부는 이혼의사가 변함없음을 확인 후 마지막으로 관할관청에 이혼신고를 합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효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혼숙려기
이혼숙려기간은 충동적인 이혼을 막기 위한 제도인데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안내를 받은 부부는 그 날로부터, 양육할 가녀가 있을 시에는 3개월 그리고 양육할 자녀가 없다면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이혼숙려기간동안 마음이 바뀌면 부부가 이혼을 하지 않아도 되며, 이혼의사가 변함이 없으면 이혼숙려기간 이후에 나머지 이혼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만약 배우자의 폭행 등으로 인해 이혼숙려기간을 거치는 것이 힘든 상황이라면 기간을 단축하거나 이혼숙려기간이 면제되기도 합니다.

 


이혼효과
이혼신고 까지 마치면 부부는 비로소 이혼효과를 보게 됩니다. 이혼을 한 부부는 혼인생활 시에 발생했던 신분상 그리고 재산상 권리 및 의무가 사라집니다. 정조의무나 부양 및 협조의무 그리고 재산관계 등이 사라지는 데, 아내는 친정으로 복적이 되고 남편의 직계혈족과의 관계가 사라지게 됩니다. 자녀양육에 대한 사항은 부부 협의 아래 결정하며, 협의가 원만히 안 될 시에는 가정법원의 직권 아래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갖지 않는 부모는 면접교섭권을 갖게 되며 친권 행사는 두 부모 모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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