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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정법률

이혼위자료 및 이혼재산분할 손해배상청구 - 이혼변호사 이혼상담

by 법률도우미 2013. 10. 11.

 

이혼위자료 및 이혼재산분할 > 손해배상청구 > 이혼변호사 이혼상담

 

 


 

 

위자료산정기준
이혼 시 위자료를 산정하는 기준은 대개 위자료를 결혼생활을 원활히 하지 못해 이혼을 하게 된 것으로 보아 정신적 고통 등을 위로하기 위한 보상으로 보며, 이혼 위자료 금액을 정할 때 실질적으로 정신적 고통이 어느 정도였는지 입증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이혼사유의 다양한 상황을 미루어 법원의 재판을 통해 그 액수를 정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이혼위자료를 정하는 기준은 혼인생활을 지속하지 어렵게 만든 배우자에 대한 유책행위와 그 정도를 고려하여 이혼의 책임 및 원인, 배우자의 나이와 재산상태 등을 감안해 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이혼, 위자료청구
이혼위자료는 행복하지 않은 결혼생활로 인해 혼인생활을 지속하기 힘들어 이혼에 이르게 한 자의 책임을 물어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아 그 정도와, 혼인생활 시 상황과 당사자들의 학력 및 나이와 직업, 사회적 위치 등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법원이 판단한 위자료 금액 산정을 하게 됩니다. 위자료청구는 이혼을 하는 때로부터 3년 안에 해야 하며, 위자료 액수는 대개 10년의 혼인생활을 했을 경우 약 3천 만 원 정도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사례가 많습니다. 법적으로 위자료청구는 과실상계 규정에 준용하고 혼인생활 파탄에 이르게끔 한 당사자가 유사한 책임이 있다면 위자료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법률혼 사이에 합의이혼 혹은 재판상이혼을 할 때 위자료청구를 포함해 결혼 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 성격으로 위자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혼관계 시에 위자료청구를 하려면 이혼소송에 앞서 배우자와 당사자가 사실혼 관계였었다는 증명을 해야 합니다.

 

 

 

 

 

이혼재산분할 손해배상청구
이혼부부는 이혼재산분할 시에 부부 명의로 된 재산과, 각자 형성한 재산에 의한 기여도 및 혼인생활 동안 분할 비율 등을 정하도록 합니다. 혼인을 하기 전부터 부부 각자가 소유하던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며, 각자 개인의 재산으로 봅니다. 다만, 혼인기간 동안 부부 중 위에서 언급한 재산에 대해 자신이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를 받기 위한 청구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이혼사유에는 여러 가지가 존재하는 데, 보통 이혼을 하게 만든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위자료지급을 해야 하고, 만약 배우자의 부정행위, 간통으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되면 배우자 뿐 만 아니라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대방에게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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