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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산정기준
이혼 시 위자료를 산정하는 기준은 대개 위자료를 결혼생활을 원활히 하지 못해 이혼을 하게 된 것으로 보아 정신적 고통 등을 위로하기 위한 보상으로 보며, 이혼 위자료 금액을 정할 때 실질적으로 정신적 고통이 어느 정도였는지 입증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이혼사유의 다양한 상황을 미루어 법원의 재판을 통해 그 액수를 정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이혼위자료를 정하는 기준은 혼인생활을 지속하지 어렵게 만든 배우자에 대한 유책행위와 그 정도를 고려하여 이혼의 책임 및 원인, 배우자의 나이와 재산상태 등을 감안해 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이혼, 위자료청구
이혼위자료는 행복하지 않은 결혼생활로 인해 혼인생활을 지속하기 힘들어 이혼에 이르게 한 자의 책임을 물어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아 그 정도와, 혼인생활 시 상황과 당사자들의 학력 및 나이와 직업, 사회적 위치 등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법원이 판단한 위자료 금액 산정을 하게 됩니다. 위자료청구는 이혼을 하는 때로부터 3년 안에 해야 하며, 위자료 액수는 대개 10년의 혼인생활을 했을 경우 약 3천 만 원 정도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사례가 많습니다. 법적으로 위자료청구는 과실상계 규정에 준용하고 혼인생활 파탄에 이르게끔 한 당사자가 유사한 책임이 있다면 위자료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법률혼 사이에 합의이혼 혹은 재판상이혼을 할 때 위자료청구를 포함해 결혼 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 성격으로 위자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혼관계 시에 위자료청구를 하려면 이혼소송에 앞서 배우자와 당사자가 사실혼 관계였었다는 증명을 해야 합니다.
이혼재산분할 및 손해배상청구
이혼부부는 이혼재산분할 시에 부부 명의로 된 재산과, 각자 형성한 재산에 의한 기여도 및 혼인생활 동안 분할 비율 등을 정하도록 합니다. 혼인을 하기 전부터 부부 각자가 소유하던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며, 각자 개인의 재산으로 봅니다. 다만, 혼인기간 동안 부부 중 위에서 언급한 재산에 대해 자신이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를 받기 위한 청구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이혼사유에는 여러 가지가 존재하는 데, 보통 이혼을 하게 만든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위자료지급을 해야 하고, 만약 배우자의 부정행위, 간통으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되면 배우자 뿐 만 아니라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대방에게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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