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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정법률

친권 친권소멸 및 법정대리인 - 이혼자녀문제 이혼변호사 이혼상담

by 법률도우미 2013. 10. 21.

 

친권 > 친권소멸 및 법정대리인 > 이혼자녀문제 이혼변호사 이혼상담

 

 


 

 

친권이란?
친권이란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갖는 신분적, 재산적 권리 및 의무를 말합니다. 친권은 일반적으로 권위를 주로 하는 것으로부터 자녀의 보호를 위해 변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현대사회에서는 친권이 부모의 독단적 권리로 주장하기 보다는, 미성년자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부모가 갖게 된 직분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친권의 내용
친권자는 우선 1) 자녀의 보호 및 교양과 거소를 지정하고 징계할 수 있으며, 자녀의 신분적 권리 및 의무를 갖게 됩니다. 또한 2) 재산을 관리하고 재산적 법률행위를 동의 및 대리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와 자녀의 생각이 다를 경우에는 자녀에 대한 무상수여자가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적 의사를 표시하면 그에 대한 재산 관리권이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재산행위이지만 자녀의 행위를 위한 채무부담을 할 때에는 자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친권소멸 (친권상실)
친권은 친권자 및 자녀의 사망, 그리고 자녀가 성년이 되면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분가 및  혼인, 이혼, 입양, 파양, 인지나 인지취소 등의 원인으로 인해 친권자 자녀의 가족 즉, 호적이 변경되면 사라지게 됩니다.

 

 

 

 

 


** 참고) 법정대리인
법정대리인은 법정대리권을 지니는 사람을 뜻하는데, 본인의 대리권수여에 의하지 않으며 대리권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법정대리인의 종류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1) 우선, 본인에 관해 일정 지위를 지니는  사람이 대리인이 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친권자나 후견인이 그에 적용됩니다.
2) 또한 법원의 선임에 의할 때인데, 부재자일 경우 재산관리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가 이에 적용됩니다.
3) 마지막으로, 본인 이외 어떠한 지정권자가 지정할 경우입니다. 지정후견인이나 지정유언집행자가 이에 적용됩니다. 법정대리인은 임의대인이과 다르게 복임권을 지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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