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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정법률

배우자부정행위 - 남편의 외도로 이혼소송을 하려 합니다! - 간통이혼 이혼변호사 이혼상담

by 법률도우미 2013. 10. 25.

 

배우자부정행위 > 남편의 외도로 이혼소송을 하려 합니다! > 간통이혼 > 이혼변호사 이혼상담

 

 


 

 

배우자부정행위 간통죄고소 간통고소 남편외도 이혼소송

 

 

 

재판상이혼소송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두 종류가 있는데, 부부 사이에 이혼에 대한 협의가 불가능 할 경우에 일방의 이혼소송제기를 통해 재판상이혼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재판상이혼에는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이 있습니다. 조정이혼에서 협의를 이끌어 내면 별다른 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정에서 이혼의 결정이 이루어지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소송이혼으로 이행될 수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부부가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이 가장 많은데 부부 사이의 문제를 깊이 알 수는 없으나 배우자 부정으로 인해 이혼을 하는 사례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간통을 저지르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상이혼절차

 


재판상이혼을 하는 사유는 다양한데, 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부정 간통이혼소송
간통이혼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발생합니다. 부부 사이의 신뢰를 저버리는 간통행위는 상대 배우자로 하여금 큰 상처를 주게 됩니다. 간통죄가 성립되려면 배우자가 있지만 다른 이성과 교제하고 성교를 할 때 그 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간통고소를 하게 되면 간통을 저지른 자신의 배우자만 고소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간통을 저지른 상대 이성도 함께 고소 대상이 됩니다. 간통죄를 증명하기 위해선 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이 필요합니다. 사진이나 비디오, 녹음파일 등이 그 예입니다. 법 규정에 따르면 간통을 저지른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간통죄고소 간통고소절차
한편 배우자의 부정행위 즉, 간통으로 인해 고통 받아 간통죄고소를 하려는 분은 배우자가 간통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고소를 해야 합니다. 간통고소를 한다는 것은 부부 사이의 혼인관계를 소멸시키고 이혼을 하겠다는 마음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간통고소절차는 혼인해소 혹은 이혼소송을 한 뒤에 고소 할 수 있습니다. 이혼절차를 다 거쳤다고 하더라도 관할청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의 효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부부가 이혼을 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혹시나 간통죄고소를 했지만 생각이 달라져서 배우자와 재결합을 원하거나 이혼취소를 한다면 간통죄고소 행위도 마찬가지로 취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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