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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정법률

이혼취소소송? 이혼무효 및 간통고소

by 법률도우미 2013.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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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무효 이혼취소소송

 

이혼무효
이혼을 결심한 부부가 그 결정에 대해 무효를 원할 때에는 대한민국 현행 민법에 따르면 이혼무효에 대한 규정을 두진 않지만, 협의이혼을 신분행위로 보는 시각에 따라 혼인에 대한 규정을 적용해 당사자 사이에 이혼합의가 없다면 이를 무효의 사유로 적용합니다.

 

 

[ 이혼절차도표 ]

 

 

이혼취소소송
이혼취소소송어떠한 사유로 인해 이혼효력을 사라지게 하거나, 이를 위해 하는 소송을 뜻합니다. 이혼을 취소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재판을 거쳐야 하며, 이혼취소가 되면 그 효력에 대해 소급효를 인정해야 합니다. 이혼취소에 대해 민법에서는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선의의 제3자가 사기로 인해 이혼할 경우 상대 배우자에게 선의일지라도 취소가 가능하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사기나 강제적인 이유로 이혼의사표현을 한 사람이 취소소송을 가정법원에 청구 가능하며,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이혼은 사기를 안 때로부터 혹은 강박을 면제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다음에 취소청구가 불가능 합니다.

 

 

 


배우자간통 이혼소송
배우자가 간통을 저질러 부부 사이의 믿음을 저버리는 것은 상대 배우자에게 정신적으로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간통죄는 배우자가 있음에도 다른 이성과 성관계를 맺음으로써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간통죄를 범해서 배우자가 간통고소를 하면 간통을 함께 저지른 이성 또한 고소대상이 됩니다. 간통이혼소송을 하려면 간통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필요하며, 범행전후 상황이나 혼인생활에 대한 구체적 내용 등 이혼변호사, 형사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좋습니다. 혹시 간통고소를 하던 중에 마음이 변해서 고소를 취하하면, 고소 기간에 전제되는 이혼소송 역시 취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의 효력이 나타나기 위해선 마지막 단계에 이혼신고를 해야 하는데, 모든 과정을 거쳤지만 이혼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이혼의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부부 간 정으로 배우자의 실수 때문에 간통고소를 했음에도 중간에 마음이 바뀌어 이혼취소, 고소취하 등을 하시는 분이 적잖이 있으므로 관련 법률내용에 대해 궁금하시면 이혼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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