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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정법률

배우자폭행이혼 가정폭력학대 - 이혼소송 이혼변호사

by 법률도우미 2013. 11. 7.

 

배우자폭행이혼 > 가정폭력학대 > 이혼소송 > 이혼변호사

 

 


배우자폭행이혼 및 가정폭력과 학대로 인한 이혼소송

 

 

가정폭력·학대 배우자폭행이혼
배우자의 가정폭력 및 학대로 인해 고통을 받아 이혼소송을 결심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랫동안 남편의 폭행이 이어졌지만 자녀를 생각해 참고 견디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끝내 신체적, 정신적 고통으로 이혼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배우자외도, 부정행위, 간통과 마찬가지로 배우자폭행 역시 이혼을 하는 이혼사유 중에 높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때문에 이혼소송을 통해 배우자와의 관계를 소멸하고 혼인생활 중에 겪었던 신체적,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선 미리 진단서나 증거 등을 준비해 법원에 제출하여 이혼소송 시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소송필요한증거확립 ‘이혼공증’
일반적으로 공증업무는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권리자의 권리실행에 도움을 주도록 거래 시 증거를 만들어 놓는 것을 뜻합니다. 이혼에 관련해서도 공증이 필요한 사례가 많습니다. 부부 사이에 협의를 통해 이혼이 불가능하다면, 이혼소송과 재판상이혼 등을 통해 부부 관계를 정리하고자 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때문에 재산분할문제나 자녀양육에 관한 사안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미리 이혼공증을 받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을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사람, 즉 유책주의에 의해 이혼책임이 큰 배우자에게 책임을 물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위자료 등을 지급 받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혼공증을 하셔서 나중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대비하시고 이혼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소송 ‘재판상이혼이란?’
이혼을 결심한 부부 사이에 협의가 불가능 하다면 재판상이혼을 통해 부부 관계를 정리하도록 합니다. 재판상이혼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혼을 진행하는 것인데, 재판상이혼에는 조정이혼소송이혼 두 가지가 있음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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