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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산정기준표
<아래> 표는 2012. 5. 31 서울가정법원 아래 양육비위원회로부터 공표 된 양육비 산정기준표<아래>에 따라 이혼가정법률 및 자녀양육비를 협의하고 결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이는 법적 구속력을 지니진 않지만 통계청 조사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부모가 자녀 양육사항을 정할 때 어느 정도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산정방법 개관에 따르면,
>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라 자녀가 몇명인지와 자녀의 나이, 부모 소득 합산에 의해 표준양육비를 결정합니다.
> 해당 사건의 자녀양육 내용을 반영해 표준양육비에 추가적으로 비용을 가감하여 양육비 총액을 확정합니다.
> 양육친 및 비양육친의 양육비 분담비율을 결정합니다.
> 비양육친이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를 산정합니다. (=양육비 총액 × 비양육친 양육비 분담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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