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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정법률

결혼생활 시 부부재산, 명확히 정하는 방법, 부부재산약정 - 로시스 이혼변호사

by 법률도우미 2013. 12. 3.

결혼생활 시 부부재산, 명확히 정하는 방법, 부부재산약정 > 로시스 이혼변호사

 

 


 

 

혼인 후 재산관계, 부부재산약정 및 부부재산분할

 

 


 

 

  A. 답변

  부부간에 재산 다툼이 생기는 경우는 부부관계가 끝날 때, 즉 이혼을 하는 때 말고는 거의 없는 것이 ‘주머닛돈이 쌈짓돈’인 우리 문화의 모습이었다. 오랜 세월, ‘남자는 바깥일, 여자는 집안일’이란 역할 분담에 따라, 바깥과 관계되는 경제활동은 대개 남편이 자신의 명의로 일처리를 하였고, 실제로 ‘돈’도 남편의 손을 거쳐 집 안, 밖으로 들락거려 왔다. 아내의 입장에서는 “남편 돈이 내 돈”이라고 여기며(적어도 혼인생활이 평탄한 동안에는) 남편의 수입에 의존해 왔지만, 남편의 입장에서는 “아내 돈이 내 돈”이라고 할 일은 별로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사정이 달라졌다. 많은 아내들이 돈을 벌기 시작한 것이다. 예전에도 ‘돈 버는 아내’는 있었지만, 많은 아내들은 ‘전업주부직’을 택했었다. 그러나 이젠 결혼하고도 직장을 다니는 여성이 ‘무척’ 많아졌고, 경제가 어렵다 보니 남자들도 직장생활을 계속할 여성을 결혼 상대자로 반기게 되었다(역시 돈은 중요하다). 그러다보니, 요즘은 결혼에 임하며 ‘내 경제적 권리’를 고려하는 젊은 여성들이 참 많아지게 되었다. 아내도 독립된 수입이 있기 때문에, 큼직큼직한 경제적 문제를 온전히 남편의 명의와 책임으로만 넘길 수 없다는, 어찌 보면 당연한 권리의식의 발현이다.

 

 

 


 

  위와 같이 혼인 후 재산관계에 대하여 남편과 아내가 미리 정함으로써, 후일의 법률관계를 분명히 해 두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민법에서의 부부재산약정이다. ‘사랑하는 사이에 살벌하게 웬 계약?’ 이런 정서가 강한 우리나라에서 이 제도는 아직 환대 받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나 냉정히 지난 경험을 살펴보면, 친한 사이에서도 (역시 돈은 중요한 것이기에) 셈이 두루뭉술할수록 분쟁과 갈등이 생길 여지가 많고, 분명히 정해 둘수록 자존심 상한 마음에서 오는 갈등도 덜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부재산약정은 등기할 경우 제3자로부터 부부의 재산까지도 보호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한 남자가 재혼을 했는데, 알고 보니 새 아내에게 채무가 많아 남편이 재혼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가전제품 등에 강제집행이 들어올 것 같다며 상담을 온 적이 있었다. 이 경우, 재혼 전 서로의 재산 귀속에 관하여 약정을 하고 등기를 하였다면, 위와 같은 걱정은 덜 수 있었을 것이다. 부부 서로간이 아닌 제3자로부터 각자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다. 아직 보편화 되지 않은 제도이긴 하지만, 이를 잘 활용하면 더 큰 분쟁을 방지하여 부부가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수단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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