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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정법률

면접교섭권 배제, 가사사건 이혼소송

by 법률도우미 2014.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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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교섭권이란, 이혼부부 가운데 자식을 양육하지 않는 일방이 자녀를 만나거나 전화통화 및 편지 등을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이혼부부 이외에도 그 자식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혼부부는 협의를 하여 자녀의 양육권에 대해 상의를 하고,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자녀의 양육권자를 정하며 변경 또한 가능합니다.

 

면접교섭권 사례와 관련한 가사소송 법률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갑과 을이 이혼하면서 자녀 병과 정 각각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는데, 형제간인 병과 정의 면접교섭을 인정할 수 있을까?


   판결) 민법상 명문으로 형제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형제에 대한 면접교섭권은 헌법상 행복추구권 또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 규정한 개인의 존엄을 기반으로 하는 가족생활에서 도출되는 헌법상의 권리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모가 이혼한 전 배우자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을 이유로 자녀들이 서로 면접교섭하는 것을 막는 것은 부모의 권리남용이며, 병과 정이 서로를 정기적으로 면접교섭하는 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병과 정의 면접교섭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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