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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정법률

인천이혼법률상담 법무법인로시스

by 법률도우미 2014.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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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변호사 이혼상담

로시스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로시스
인천이혼법률상담을 통해 안고 계신 이혼문제를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로시스 이혼전문변호사는 자녀양육에 대한 사항 (양육비, 양육권, 친권, 면접교섭권) 및 부부재산분할 문제, 이혼위자료, 간통이혼, 이혼소송절차, 상속 등 전반적인 가사소송에 대해 다룹니다. 법무법인로시스 이혼변호사로부터 인천이혼법률상담을 받아 보시고 새로운 삶의 기반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상속 및 증여세에 관한 법률판례를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이혼법률상담, 이혼전문로시스와 함께!
인천이혼법률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고객 가운데 가사소송으로 상속 및 증여세에 대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법무법인 로시스 이혼가정법률전문센터는 가사문제의 다양한 사안을 검토하고, 의뢰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위 사안에 대한 법원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 6. 24.자 2013스33, 34 결정에 따르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1항은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그 제4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는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정하고 있다. 위 법규정에 의하면, 공동상속인들 각자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총액을 과세가액으로 하여 산출한 상속세 총액 중 그가 상속으로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할 고유의 납세의무와 함께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세에 관하여도 자신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공동상속인들은 과세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각자 고유의 납세의무와 함께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세에 대하여도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다른 공동상속인 고유의 상속세에 대하여 종국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재산의 분할 전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 특정한 1인에게 귀속되는 부분이 그 특정인의 상속세 납부에 공여되었다고 하여 이를 공동상속인들 전체의 상속비용으로 보아 분할대상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무법인로시스는 이혼, 기업회생 분야에 특화된 업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으며 보다 전문적인 구성으로 의뢰인에게 인천이혼법률상담을 해드립니다. 인천변호사로부터 이혼소송 및 가사사건에 대해 자문을 구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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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시스, 인천이혼법률상담의 특화된 변호사!
법무법인로시스 인천변호사는 좀 더 효율적으로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성심성의껏 사건을 세심히 살피는 것은 물론이고, 인천이혼법률상담의 최적화된 시스템을 통하여 전문적이고 특화된 업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로시스 인천이혼법률상담을 통해 이혼소송 및 이혼절차, 소송대리, 위자료청구와 자녀양육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등 갖고 계신 법률문제의 고민을 덜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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