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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정법률

양육권 및 양육비, 면접교섭권 - 이혼변호사 이혼상담

by 법률도우미 2013. 10. 21.

 

양육권 및 양육비 > 면접교섭권 > 이혼변호사 이혼상담

 

 


 

양육권 양육비
양육권이란 이혼을 결심한 부부가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을 경우 부부 중 누가 맡아서 양육할 것인지에 대한 권리를 말합니다. 민법에 따르면 자녀양육에 대한 부분은 부모 합의 아래 결정해야 하지만, 합의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당사자가 청구하여 가정법원의 판단 아래 정하도록 합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고 난 뒤에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한쪽은 면접교섭권을 갖게 됩니다.

양육비는 부부 분담이 원칙이지만, 자녀를 양육하는 쪽에서 상대방에게 양육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만20세가 되기 전까지 양육비청구를 할 수 있으며, 지난 양육비 역시 청구 가능합니다. 그 외에 양육권 행사에 대한 것으로는 1) 아버지라는 이유로 자녀 양육권에 우선권이 모두 있는 것은 아니며, 2) 자녀의 호적은 양육자가 누구냐에 상관없이 친아버지의 호적에 남게 됩니다. 3) 또한 자녀가 만20세를 넘기면 성인이 되기 때문에 양육자 지정이 필요 없으며, 4) 법원에서 면접교섭권을 인정하지 않아도 상대방 협의 아래에서는 자녀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
이혼을 결정한 부부 중 일방은 자식을 양육하는데, 자식을 기르지 않는 부부 일방은 자녀를 만나거나 전화통화 및 편지 등을 할 수 있으며 이를 면접교섭권이라 부릅니다. 이혼부부는 서로 협의 아래 누가 양육권을 가질 지에 대해 상의하는데, 이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당사자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자녀의 양육권자를 결정하고 변경 또한 가능합니다.

면접교섭권은 양육권자가 정해지면,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 중 일방이 자녀를 수시로 만나면서 안부를 묻고, 전화 및 편지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만약 부부가 이혼을 결심하고 부부 중 일방의 면접교섭권을 동의할 수 없다는 계약을 한다 치더라도, 민법에 의하면 그 계약은 사회규정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로 봅니다.

민법에 따르면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조 중 일방이 면접교섭권을 갖는다고 나와 있는데,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당사자 청구에 따라 면접교섭권을 제한 및 배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자녀의 복리에 해를 입히지 않는 선에서 면접교섭권을 지닐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부모 중 일방이 알코올 중독자나 폭력으로 인해 자녀의 안전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면접교섭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면접교섭은 일주일에 1번이나 기념행사가 있는 날에 인정될 수 있고, 합의를 통해 조절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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