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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3

회생채권에 대한 이행의 소 - 개인기업회생채권 법률판례 회생채권에 대한 이행의 소 > 개인기업회생채권 법률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회생채권에 대한 이행의 소 법원판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1항 제3호 본문, 제603조, 제604조의 내용과 집단적 채무처리절차인 개인회생절차의 성격,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제600조 제1항 제3호 단서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에 따라 중지 또는 금지되는 행위에서 소송행위를 제외하고 있다고 하여도 이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당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소가 이미 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아야 하고,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내려진 후에 새로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이행의 소를 제.. 2013. 12. 27.
기업회생가치평가와 기업회생사례 기업회생가치평가와 기업회생사례 기업회생가치평가와 기업회생사례 기업회생을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점은 기업회생가치평가입니다. 기업회생이 기업파산 또는 법인파산 보다 이익이 있을 경우 기업회생을 하며, 기업회생가치평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기업회생가치평가 기업회생 절차에서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계속기업가치가 기업청산 가치보다 높은 경우에는 채무자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5조에 의해 판단하게 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란 법률 제195조(채무의 기한) - 회생계획에 의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채무의 기한을 유예하는 경우 그 채무의 기한은 담보가 있을 때에는 그 담보물의 존속기간을 넘지 못하며, 담보가 없거나 담보물의 존속기간을 판정할 수 없을 때에.. 2013. 7. 15.
기업회생절차와 기업회생기본구조원리 기업회생절차와 기업회생기본구조원리 기업회생절차와 기업회생기본구조원리 1. 기업회생절차 기업의 경제적 실패를 다루는 도산절차 중에서 재건형 혹은 갱생형 절차인 '회생'은 사업의 재건과 영업의 계속을 통한 채무 변제가 주된 목적입니다. 회생이 가능한 채무자라면 굳이 청산시키는 것보다 계속 존속하게 하면서 순차적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이해관계인에게 유리하고 사회 경제적으로도 유익하기 때문에 법상 파산절차보다 기업회생절차를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2. 기업회생절차의 기본구조원리 기업회생절차는 가) 채권자의 개별적 회사 시도 금지 나) 관리인이 선임을 통한 재산처분권과 업무수행권의 이전 다) 면책 또는 출자전환 등 채무의 조정 라) 인력 감축과 적자사업 중단 등 사업의 재구축 마) 회생계획안의 작성과 이해관계인.. 2013.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