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법률1 소유권이전등기 - 인천변호사 소유권이전등기 인천변호사 >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 법무법인 로시스 " 아파트매매계약 "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바뀔 때에 이것을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동산소유권을 바꾸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는 법률행위에 의할 때에 매매 및 증여와 사인증여, 재산분할, 교환, 계약해지, 양도 및 담보, 대물변제 등을 원인으로 하고 법률규정에 의할 때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공익사업법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과 자산유동화에 대한 양도 및 설정, 상속, 경매 등을 원인으로 합니다. 아파트부동산매매계약과 관련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판결) 서울남부지법 2013. 6. 18. 선고 2012가합9912 판결.. 2014. 1.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