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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소유권이전등기 - 인천변호사

by 법률도우미 2014. 1. 21.

 

소유권이전등기 인천변호사 >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 법무법인 로시스

 

 


 

 

" 아파트매매계약 "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

 

 

 

 

  

   소유권이전등기부동산의 소유자가 바뀔 때에 이것을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동산소유권을 바꾸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는 법률행위에 의할 때에 매매 및 증여와 사인증여, 재산분할, 교환, 계약해지, 양도 및 담보, 대물변제 등을 원인으로 하고 법률규정에 의할 때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공익사업법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과 자산유동화에 대한 양도 및 설정, 상속, 경매 등을 원인으로 합니다.

 

아파트부동산매매계약과 관련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판결) 서울남부지법 2013. 6. 18. 선고 2012가합9912 판결에 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甲이 乙에게서 아파트의 매도 중개를 의뢰받아 乙을 대리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서도 乙 몰래 위 아파트를 丁 등을 통해 이중으로 매도함에 따라, 다른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사무보조원 戊의 중개로 위 아파트를 매수하였다가 乙이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己가 戊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매수인 측 중개인 戊는 매도인 乙이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이 아니므로 乙이 丁 등에게 매도 의뢰를 한 것이 사실인지 조사⋅확인할 의무가 있는데도, 丁 등이 위 아파트를 처분할 권한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들이 등기필증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나 乙이 丁 등에게 위 아파트의 매도를 의뢰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乙에게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그로 인해 己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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