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소송

명예훼손 위자료청구권, 손해배상청구소송 - 민사소송 변호사상담

by 법률도우미 2014. 1. 16.

 

손해배상 명예훼손 > 위자료청구권 변호사상담 > 법무법인 로시스

 

 


 

 

명예훼손 손해배상소송

위자료청구권

 

 

 

   위자료란, 적법하지 못한 행위에 의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의미합니다. 타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히거나 재산 외의 손해를 가한 것, 신체 및 자유, 명예훼손 등을 가했을 때에도 배상책임이 따릅니다. 이 때 신체, 자유, 명예 등의 침해 밖에 정조의 침해행위나 소음유발 및 재산권 침해, 혼인무효취소, 재판상이혼, 사실혼 파괴, 입양무효취소 등의 원인도 적용됩니다.

 

 

명예훼손과 관련한 손해배상, 위자료청구권의 법률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사자의 명예훼손에 대하여 유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 이외에 ‘사자 본인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 헌법 제10조 제1항은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살아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생존 시에 이루어 놓은 명예, 인격 등을 사람이 사망한 후에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보호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실제로 우리 실정법이 일정한 경우 사자의 인격권을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도 하지만,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사자의 명예훼손에 대하여 유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 이외에 ‘사자 본인의 위자료 청구권’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

 

   즉 ① 위자료 청구권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금전적 배상을 통해 회복을 꾀하는 것으로서 정신적 고통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 유족의 사자에 대한 추모경애의 감정 침해와 별도로 이미 사망한 사자 본인의 정신적 고통을 관념하기는 어렵다. ② 사람은 사망 후에도 생존 당시의 명예, 인격이 유지되기를 희망한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법적 보호를 부여하여 사망 후 명예훼손에 대해 사자가 살아있을 당시에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으로 의제하거나 인격권이 사망 후에도 일정 기간 존속한다고 함으로써 사자 본인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하는 논리는, 우리 실정법상 근거를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 민법 제3조에서 사자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어 채택하기 어렵다. ③ 또한 우리 민법은 상속의 개시시점을 피상속인의 사망 시로 규정함과 동시에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시점에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등 상속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망 후 명예훼손으로 인한 사자 본인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한다면 위자료 청구권의 효력발생시기를 상속개시시점인 사망 시점에 소급시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현행법의 체계 아래에서는 위자료 청구권의 상속관계를 도저히 설명하기 어렵게 된다. ④ 사자 본인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자의 인격권은 이미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유족 고유에 대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및 정정보도 등 명예회복을 위한 각종 조치를 통해, 장차 발생할 수 있는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유족에 의한 금지청구를 통해 직접적⋅간접적으로 보호될 수 있다.

 


 

 

[ 법무법인 로시스 민사소송 변호사상담 ]

 

법무법인 로시스 법률전문가 및 변호사는 고객 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각종 민사소송사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전화문의 주시거나, 직접방문 하시면 법률상담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대표전화 : 032-861-5511

 

▼ 인천법무법인 로시스 법률상담 바로가기 클릭

 

 

[ 로시스 찾아 오시는 길 ]

인천시 남구 소성로 171

인천지방법원 정문 맞은 편 로시스 빌딩 2,3,7,8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