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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상표법위반 손해배상청구소송 - 법무법인 로시스 변호사상담

by 법률도우미 2014. 1. 15.

 

손해배상, 상표법위반벌금 및 법률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상표법위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상표법이란, 상표 보호를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이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침해금지 또는 예방의 청구가 가능하며,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위반 사례에 관한 법률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1) 상표권 등의 침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손해 발생에 관한 주장․증명의 정도 및 상표권자가 침해자와 동종의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증명했을 때 영업상의 손해를 입었음이 사실상 추정될까?

 

   판결) 상표법 제67조 제3항은 상표권자 등이 상표권 등의 침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손해에 관한 상표권자 등의 주장⋅증명책임을 경감하는 취지의 규정이고, 손해의 발생이 없는 것이 분명한 경우까지 침해자에게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나, 그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손해의 발생에 관한 주장⋅증명의 정도는 손해 발생의 염려 내지 개연성의 존재를 주장⋅증명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상표권자가 침해자와 동종의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증명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표권 침해에 의하여 영업상의 손해를 입었음이 사실상 추정된다.

(출처 : 법원도서관 판례공보)

 

 

   사례2) 상표법 제67조 제3항에 따라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야 할까?

 

   판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때에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하면서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하고, 양자의 과실비율을 교량함에 있어서는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불법행위에 관련된 제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또한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법리는 상표법 제67조 제3항에 따라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출처 : 법원도서관 판례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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