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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산업재해보상, 근로기준법에 따른 치료비용 보상책임

by 법률도우미 2014. 1. 10.

 

산업재해보상, 근로기준법에 따른 치료비용 보상책임 > 법무법인 로시스

 

 


 

 

산업재해보상책임

근로기준법 치료비용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상 당하는 부상ㆍ질병이나 사망 등의 사고를 말합니다. 재해가 발생하면 사용자는 각종 보상의 책임을 지닙니다. 보상책임은 사용자에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지는 무과실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재해보상을 받는 근로자는 직공 등에 한하지 않고, 감독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나 경영관리자도 포함됩니다.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함으로써 근로자보호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된 특별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한 사업자는 이 법에 따라 보험금으로 보상하나, 그외 다른 사업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하게 됩니다.

 

산업재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상책임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13. 8. 22. 선고 2013다25118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결) 을에 대한 재요양 승인신청 대상기간의 치료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치료비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므로 사용자인 갑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책임을 면하는 것이다. 또한 을에 대한 위 대상기간의 치료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재요양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는데도 수급권자인 을이 근로복지공단이 행한 재요양 불승인 결정에 불복하지 아니하는 등의 이유로 결과적으로 보험급여가 지급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갑 회사를 상대로 위 대상기간의 치료비용 상환을 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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