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소송

의료법 손해배상,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

by 법률도우미 2014. 1. 8.

 

의료법 손해배상,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 > 법무법인 로시스

 

 


 

 

의료법 손해배상 관련 사건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 해당 여부

 

 

 

 

  

   의료법이란, 의료에 대한 규정사항을 나타내는 법률로, 국민의료의 건강증진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임무수행을 해야 하고, 의료기관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눕니다. 의료인이 되기 위해선 해당하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의료법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판결)
   2013. 11. 28. 선고 2012다67368 판결에 의하면, 비의료인이 이미 개설된 의료기관의 의료시설과 의료진을 인수하여 종전 개설명의자를 변경하지 아니한 채 그 명의를 계속 이용하여 의료기관의 운영을 지배⋅관리함으로써 종전 개설자의 의료기관 개설⋅운영행위와 단절되는 새로운 개설⋅운영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법무법인 로시스는 고객 분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다양한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로시스 법률전문가 및 변호사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전화문의 및 방문상담 가능 )

 

대표전화 : 032-861-5511

 

▼ 인천법무법인 로시스 법률상담 바로가기 클릭

 

 

 

[ 로시스 찾아 오시는 길 ]

 인천시 남구 소성로 171

인천지방법원 정문 맞은 편 로시스 빌딩 2,3,7,8층

 

 

 

[ 로시스 전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