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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사건 판례
보험금지급 손해배상청구소송
보험업법이란, 보험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보험사업자는 그 임직원 및 보험모집인이나 보험대리점이 모집을 함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가해진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가집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장은 보험사업자에게 필요한 명을 내릴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판결) 2013. 8. 22. 선고 2012다91590 판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소속 구성원의 사망 또는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모집인으로서는 보험계약자가 단체보험 유효요건을 몰라 보험계약체결 당시에 그 체결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지 않도록 보험계약자에게 단체보험의 유효요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적어도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그 요건을 구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또한 유효한 보험계약이 체결되도록 조치할 주의의무가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의 유효요건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하지 않는 바람에 요건의 흠결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고 그 결과 보험사고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보험자는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기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그 보험금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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