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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계약해지위약금

by 법률도우미 2014. 1. 13.

 

손해배상청구소송, 계약해지위약금 > 법무법인 로시스 > 법원판례

 

 


 

 

계약해지 위약금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손해배상이란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쳐 이를 배상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해 가해진 경제적인 희생에 대해서는 주체가 행하는 재산적 보상 즉, 손실보상과 비교 됩니다. 민법에서 손해배상의무는 위법행위 즉,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로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이와 같이 법을 통해 발생하는 것을 넘어, 당사자 간의 계약, 예를 들어 손해담보계약이나 손해보험계약 등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하여 계약해지위약금 내용의 법률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갑이 편의점 가맹본부 을 주식회사와 계약기간 5년의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3년 정도 편의점을 운영하였다. 하지만 적자 등을 이유로 을 회사에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한 후 영업을 중단했을 때, 을 회사가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받을 수 있을까?

 

   판결) 영업을 중단하여 계약 해지의 원인을 제공한 갑은 을 회사에 가맹계약에서 정한 ‘평균가맹점 수수료 8개월분’에 해당하는 돈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다만 계약기간이 5년이라는 긴 기간인 점, 을 회사가 투자비용 이상의 이익금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갑에게 당초 예정한 손해배상액 전액을 지급하라고 하는 것은 매우 과다하다는 이유로 당초 예정한 금액의 50%로 감액함이 타당하다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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