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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대여금 사해행위취소소송, 채무자 피담보채권액 - 민사소송 변호사상담

by 법률도우미 2014.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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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사해행위취소소송

저당권설정, 채무자 지분양도행위

 

 

 

 

   사해행위란 채권자를 해하는 채무자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행위입니다. 이는 채권자대위권과 함께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인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됩니다.


 

 

대여금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관한 법률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의 공유인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 후, 채무자가 자신의 지분을 양도했을 때 그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다면 채무자 소유의 지분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판결) 2013. 7. 18. 선고 2012다5643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양도한 목적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라고 할 것이고 그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할 때는 당해 목적물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수 개의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책임재산을 산정함에 있어 각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68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그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의 소유이고 다른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에는, 물상보증인이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따른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는 하나의 공유부동산 중 일부 지분이 채무자의 소유이고, 다른 일부 지분이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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